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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3398 판결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파기환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3076 (2015.09.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991 (2013.09.02)

제목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파기환송)

요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파기환송)

사건

2015두533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누73076 판결

판결선고

2016. 0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그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직급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그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와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퇴직임원으로서 그와 같이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급여액이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과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어려운 과도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과도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오AA와 그 남편인 김BB는 자녀들인 김CC, 김DD과 함께 ○○. 9.경 원고의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각각 원고의 사내이사,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나.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 3. 31. ○○시 ○○구 ○○동 ○○, ○○-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억 원에 양수하였다가, ○○. 1. 5. 주식회사 EE에 이를 약 ○○억 원에 양도하였다.

다. 곧이어 원고는 ○○. 1.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정관 제33조를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제1항).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제2항).'라고 개정하고, ②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30일 상당의 액수와 최근 1년간의 상여금) × 지급기준율'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을 새로이 정하여 의결하는 한편, ③ 임원인 오AA, 김BB에게 2011년에 각 ○○원을 보수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성공적인 매각을 이유로 ○○. 12. 31. 전까지 오AA에게 월보수액의 100배인 ○○ 원을, 김BB에게 월보수액의 50배인 ○○ 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임원의 보수를 2012년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 12. 29.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이 4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내이사인 오AA에게는 10배의 지급기준율을 적용하여 ○○원의 퇴직금을, 근속기간이 4년 이상 10년 미만인 감사인 김BB에게는 ○○원의 퇴직금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퇴직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2008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 당시에 그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각 ○○ 원, ○○ 원, ○○원이었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08년과 2009년 무렵에는 김BB로부터 가수금을 입금받은 다음 활동비 명목으로 김BB에게 연 ○○ 원 내지 ○○ 원을 다시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한 바 있었으며, 2012. 1.경 이후로는 자금부족으로 오AA와 김BB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오AA, 김BB와 그의 자녀들이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오AA, 김BB 외의 다른 임원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약 ○○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지 불과 12일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전까지는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에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그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오AA, 김BB에게 합계 ○○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데 이어서 ○○ 원이 넘는 이 사건 각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오AA, 김BB에게 2011년 한 해 동안 보수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약 ○○ 원의 양도차익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오AA, 김BB의 4년 남짓한 근속기간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올리는 데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퇴직금은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고 보이는 점, ④ 오AA, 김BB 등이 원고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한 이후 이 사건 각 퇴직금 외에는 원고가 그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원고의 ○○. 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퇴직금과 같은 거액의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퇴직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자금부족으로 오AA, 김BB에게 보수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원고가 임원이자 주주인 오AA, 김BB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정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한도액을 다시 계산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 한도초과금액을 오AA, 김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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