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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8182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제목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가단-18182 (2017.11.24)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00

변론종결

2017.10.20.

판결선고

2017.11.24.

주문

1. 피고와 김00이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4.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2. 17. 접수 제151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497,6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00은 2009년 ◎◎시 00구 00동 396-44 토지와 ◎◎시 00구 00동

1039 토지를 매도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2. 3. 6. 김00의 적극재산인 주식회사 000리조트 회원권(이하 '리조트 회원권'이라 한다)을 압

류하였다.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양도소득세 2009 2009. 3. 31. 2010. 8. 31. 23,172,620

양도소득세 2009 2009. 7. 31. 2011. 12. 31. 110,989,880

종합소득세 2011 2011. 12. 31. 2012. 8. 31. 380,080

나. 피고는 2014. 11. 24. 부 김◎, 모 허◇◇에게서 상속받은 별지 목록 1, 2 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김00의 상속지분 1/4 지분(이하 '김00 상속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0지방법원 ◎◎등기소 2014. 12. 17. 접수 제1516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00시는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공유지분(2/4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5. 4. 17. 접수 제47388호로 '2015. 4.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김00은 2014. 11. 24.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과

14,000,000원 상당의 리조트 회원권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11. 24. 무렵 김00에 대하여 국세체납액

134,542,580원의 조세채권과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이 있었고, 이러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3. 6. 김00의 리조트 회원권을 압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2 내지 5호증의 기재,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00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김00이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김00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① 김00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을 매각한 2014. 11. 24. 무렵이미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체납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과 1,400만 원 상당의 리조트 회원권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②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김00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소비하기 쉬운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③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을 제외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00이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거나 매매대금으로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김00이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점에 비추어, 김00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김00이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이기는 하나, 부당한 염가가 아니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을 매도하

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무

1) 김00이 2014. 11.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1/4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1/4 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부동산 지분의 가액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목록 2 기재 제1부동산 중 1/4 지분은 193,000원, 제2부동산 중 1/4지분은 3,304,675원인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97,670원(= 193,000원 +3,304,675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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