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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8.22.선고 2014고합175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상해)
사건

2014고합175 강도살인 ( 인정된 죄명 : 강도상해 )

피고인

이00 ( 55 - 1 ) , 소방설비기술자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손상욱 ( 기소 ) , 최윤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 ( 국선 )

판결선고

2014 . 8 .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5 . 11 . 23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 률위반 ( 뇌물 )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 6 . 30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0000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 감사인 피해자 배 00 ( 45세 ) 와 사사건건 대립하며 갈등을 빚어 오다가 2004 . 4 . 30 . 위 조합 68차 이사회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능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조합장 해임을 건의하자 이를 계기 로 피해자를 조합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4 . 5 . 초순경 자신이 손님으로 자주 갔던 ' 광장게임장 ' 직원인 오00에 게 ' 대가를 주겠으니 피해자가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린치를 가하여 피해자를 2 ~ 3개월 병원에 입원하게 해 달라 , 강도로 위장하여 조합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 게 해라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이에 따라 오00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00에게 ' 조합장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 조합장님이 돈을 주기로 했으니 같이 하자 , 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가 다음 회의 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 김00이 이를 승낙하자 오00은 피고인에게 김00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한 사실을 알 렸다 .

피고인은 오00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 피해자가 참석할 예정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리는 장소 , 회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 피해자가 회의를 마치 고 귀가하는 경로 등 범행 계획과 범행 실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 게 설명을 해 주었다 .

오00과 김00은 2004 . 5 . 11 . 20 : 30경 부천시 원미구 주공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인근 노상에 오00의 스쿠프 승용차를 주차한 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회의 를 마치고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 오00이 미리 범행에 사용할 각목 ( 길이 50Cm , 지름 3Cm ) 을 준비해 갔으나 위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벽돌을 발견하자 오00 , 김00은 각목 대신에 벽돌을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 오00은 김00에게 ' 퍽치기하는 것처럼 피해 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이나 돈을 가지고 오 라 ' 고 일러두었다 .

오00은 2004 . 5 . 11 . 21 : 10경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김00에게 " 온 다 , 저 사람이다 " 라고 알려준 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 김00은 피해자를 10m 가량 뒤쫓아 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 미리 준비한 위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치고 ,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뒤를 돌 아보며 자신을 바라보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다시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혼수상태 에 빠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뒤져 지갑을 꺼내 가지고 승용차로 돌아온 다음 오00과 김00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가량을 꺼내 나누어 가 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오00 , 김00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두개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 증인 오00 , 김00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및 오00 , 김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OO , 정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최OO , 장00 , 이00 ,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통화내역 , 증거목록 32번 ) , 수사보고 ( 피의자 오00 사용 전화번호 추가 확

인 , 증거목록 54번 ) , 수사보고 ( 피의자 , 피해자 갈등 관련 정기총회의록 사본 첨부 ,

증거목록 83번 )

1 . 소견서 ( 증거목록 4번 ) , 부검감정서 ( 증거목록 8번 )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 ( 피의자 이00 등 판결문 첨부 등 , 증거목록 34번 )

강도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오00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범행 제의를 받은 후 실제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주일 사이에 피고인과 한 두 번 만났고 , 전화통화도 몇 번 하 였으며 , 피고인이 조합과 관련이 없어 보여야 한다며 ' 강도로 위장하라 ' 는 뉘앙스로 말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그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주일 전인 2004 . 5 . 4 . 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이르기까지 오00이 일하던 광장게임장으로 3차례 전화한 사실 ,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합 업무 집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마찰을 일으켰던 상 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의심받을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바 , 피고인으로서는 조합과 관련이 없어 보이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 , ③ 이에 비하여 오00 , 김00은 피 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므로 조합과 관련 없어 보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 ④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오00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 독립적으로 범행 방법이나 수위를 결 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고 , 오00의 진술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00 , 김00과 강도 범행을 순차 공모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 제30조 [ 유기징역형 선택 ,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 2010 . 4 . 15 . 법 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

1 . 경합범처리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 ( 특수강도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 ~ 10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를 두고 자신과 갈등을 보이는 피해자 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하고 , 실행자를 선택하여 범죄실행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 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은 인 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피해자 사망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영향을 미쳤음은 부 인할 수 없고 , 그럼에도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중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으며 ,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 범행 후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 00에게 ' 피해자를 2 ~ 3개월 병원에 입원하게 해달라 . 강도로 위장하여 조합과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라 ' 는 취지로 말하였고 , 오00으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은 김00 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10m 가량 뒤쫓아 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 리 뒷부분을 가격하고 미리 준비한 위 돌멩이로 이마 부위를 다시 내리 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 피해자의 옷을 뒤져 지갑을 꺼내 가지고 승용차로 돌아왔으며 , 오 00과 김00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가량을 꺼내 나누어 가졌다 .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04 . 5 . 11 . 21 : 30경 00 순천향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혼수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04 . 5 . 21 . 04 : 07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오00 , 김00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 해하였다 .

2 .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 오00 , 김00과 강도살인을 공모하지 않 았으며 , 피해자의 사망과 김00의 가격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

3 . 판단

가 .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고 , 공범들과 강도살인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 1 )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제의로 시작되었는데 , 피고인은 위 재건축조 합의 감사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피해자가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오 OO에게 ' 피해자가 2 , 3개월 입원하여 다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혼내달라 . 피해자를 때려주고 , 조합과 관계없이 보이게 하라 ' 고 말하였다 .

②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범행 제의를 받은 오00은 김00에게 ' 조합 장이 사람을 때려 달라고 했다 ' 고 말하면서 범행을 제의하였다 .

③ 김00이 범행을 승낙하자 , 오00은 ' 조합과 관계없이 보이게 하기 위해 강도로 위장하는 것이 좋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 김00에게 ' 어두울 때 퍽치기처럼 뒤에서 한 대 때려주고 와라 . 피해자가 얼굴을 보면 곤란하니 뒤에서 한 번에 정확히 때려라 ' 고 말하였다 .

④ 한편 , 오00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가격하라고 한 것은 맞지만 , 그 특정 부위가 어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고 진술하였다 .

⑤ 이 사건 범행 당일 오00은 범행에 사용할 각목을 준비하여 김00에게 각목을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 김00은 이를 거절하였고 , 이에 오00이 ' 맨손으로 는 약하다 . 기절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고 말하였음에도 김OO은 맨손으로 때리겠다고 말하였다 .

⑥ 그 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자동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 던 오00 , 김00은 다시 그곳 화단에 떨어져있던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가격하 기로 하였다 . 이에 대하여 김00은 검찰에서 ' 손으로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 벽돌 이 종이컵 크기이고 , 잘 부서지는 것처럼 보여서 벽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제983 , 1018 , 1774쪽 ) , 이 법원 2014고합149호 피고인 오00에 대한 강도살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오00이 계속 각목을 권유하니까 벽돌을 들 고 가서 손으로 때리고 와도 피고인 오00이 모를 줄 알았다 ' 고 진술하였다 ( 증거목록 193번 ) .

⑦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나타나자 , 김00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 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고 ,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눈이 마주 치자 손에 들고 있던 주먹 안에 들어오는 정도의 시멘트로 된 반 정도 부서진 벽돌로 피해자의 앞 이마 부분을 뺨 때리는 것처럼 때렸으며 , 벽돌은 흙이 부서지는 것처럼 산 산조각 났다 [ 검사는 김00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두 동강 난 채 발견된 자연석 돌로 , 벽돌보다 단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범행 현장 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김OO은 경찰에서 ' 피해자 옆에 있던 돌 2개는 길거리이 기 때문에 굴러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 본건과 관련성은 없어 보였다 ' 는 취지로 진술 하였으며 , 김00과 함께 피해자를 발견한 이00은 경찰에서 ' 그 돌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피 또는 다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 고 진술하였는바 , 김00이 사용한 도구가 단단한 자연석 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⑧ 그 결과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에 찰과상 및 그 부분 두개골 골절 등 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는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 .

⑨ 이 사건 범행 후 오00 , 김OO은 각각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사이의 돈을 범행 대가로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우00에게 부탁하여 문00을 통해 2004 . 5 . 17 . 오00에게 범행 대가로 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 인 , 오00 , 김00은 광장오락실에서 현금으로 대가를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 문 00과 우00도 당시 피고인이 어떤 명목으로 오00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인지 모 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위 300만 원이 범행 대가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 2 ) 위와 같은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조합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 피 해자를 살해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점 , ② 피고인이 오00에게 말한 내용 , 오00을 통하 여 김00과 공모한 내용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 ③ 오00 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범행도구가 각목으로서 현재까지 그 각 목이 특별히 성년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크거나 단단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 보통의 각목으로 사람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한다 하더라도 성년 남 성이 기절하는 수준을 넘어 사망에 이른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우며 , 김00이 처음 에는 그 각목 사용도 거절하고 , 맨손으로 때리겠다고 한 점 , ④ 김00이 실제 범행에 사용한 벽돌은 반 정도 부서진 것이었고 , 그 벽돌도 처음 피해자를 가격할 때부터 사 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김OO은 사람의 생명 유지에 중요한 부위인 피해 자의 머리 뒷부분은 상처가 남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가격한 점 , ⑥ 피해자가 머리 뒷 부분을 가격당하고 김00과 얼굴이 마주치자 , 김00은 우발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벽 돌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1회 더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⑦ 실제 범행에 사용된 벽 돌은 오00과 김00 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구한 것으로 , 피고인이 오00 , 김00에게 이 사건 범행에 위와 같이 도구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⑧ 피고인이 오00에게 가격을 지시한 신체 부위가 사람의 생명 유지에 중요한 부위라 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⑨ 오00 , 김00의 당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인이 당초 제시한 사례금의 금액이나 오00 , 김00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례금의 액수 가 살인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적은 점 ,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김00의 가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피고인에 게 오00 , 김00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 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 김OO의 가격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1 )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재감정한 증인 이00의 증언 및 위 증인이 작성한 감정서가 있다 .

증인 이00은 이 법정에서 " ①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돌로 가격을 받았음에도 뇌좌상이나 두개강내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 이는 피해자가 후 두부를 가격당한 뒤 곧바로 이마를 맞으면서 뇌가 후방 관성운동 후 전방 관성운동을 하게 되어 뇌의 앞과 뒤에 전달되는 힘이 상쇄됨으로써 아무런 손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이틀 후 병원에서 촬 영한 MRI 영상에 의하면 후두골 직하부 근육 ( 목 뒤 근육 ) 에서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영상변화가 발견되는바 , ③ 피해자가 후두부를 맞고 목이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이 마를 가격당함으로써 머리가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 강하게 뒤로 젖혀지면서 ( 이른바 ' 과신전 과굴절 ' ) 두개골과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수가 압박되어 사망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 2 )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에 나 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위 증거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가능 성일 수는 있으나 ,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김00의 가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

① 증인 이00은 피해자의 사체를 직접 부검하지 않았고 , 사건 발생일로부 터 10년 정도가 지난 이후 진료기록 , 수사기록 등 자료에 근거하여 감정의견을 제시하 였다 .

② 과신전 - 과굴절로 인한 사망의 경우 대개 목 부위 근육 출혈 , 환추 골절 , 기저동맥 손상 등의 증상을 남기는데 ,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환추 및 기저동맥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

③ 과신전 과굴절로 인한 사망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가격을 당했 을 때 발생하고 , 가격을 예상하고 목 부위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나 1차 가격 이후 목 을 돌려 목 부위 근육이 경직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

그런데 , 김00은 ' 1차 가격 후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눈이 마주쳐 2차로 벽돌로 이 마를 때렸다 ' 고 진술하였는바 , 그와 같은 상황에서의 2차 가격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서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또한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피해자가 1차 가격을 당한 이후 목이 아닌 몸을 돌려 김00을 바라보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오른쪽 허벅 지 이하 부위에 의족을 착용한 피해자로서는 1차 가격 이후 몸을 돌리는 것보다 목을 돌려 김00을 바라보는 편이 더욱 즉각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 .

1 ④ 위 증인의 증언 및 감정서에 의하면 ,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 전두개와 ( 前頭蓋窩 ) 부위에 국소골절 ] 이 있는데도 뇌손상이 없었다는 것은 1차 가격을 당할 당 시 후두부를 손바닥과 같이 부드러운 면을 가진 물체로 맞았을 것이고 , 1 , 2차 가격은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

그러나 ,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차 가격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 1차 가격 당시 김00이 손바닥 같이 부드러운 면 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뒷머리를 때려 기절시키려 했다고 인정하기는 더 어렵다 ) , 범죄 사실에 나타난 경위에 의하더라도 , 김00이 처음부터 2차례의 가격을 예상하고 , 1차 가 격의 수위를 조정한 이후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를 2차 가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 이 사건에서 1 , 2차 가격의 시간적 간격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 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서 , 실제 범행과정이 위 증인의 증언 및 감정서에서 상 정하는 상황과 일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김00은 피해자의 심장이 정상 남자에 비해 비대 ( 肥大 ) 하고 중증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있음을 근거로 '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 ' 을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하였는데 , 그 판단에 의학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 고 , 거기에 피해자가 김00으로부터 벽돌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두개골 골절 [ 전두개와 ( 前 頭蓋窩 ) 부위에 국소골절 ] 이 일어난 직후 바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며 , 그로부터 약 34 분 정도 후부터 실시한 6분 정도의 심폐기능소생술 결과 자발적 혈액순환이 나타나서 10일 정도 생존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된다 하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증 인 이00의 증언 및 그 작성의 감정서에도 부검과정에서 나온 피해자의 상태 ( ②부분 관 련 ) 및 범죄사실에 나타난 김00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과정 ( ③ , ④부분 관련 ) 과 일치하 지 않는 면이 있어서 , 그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피해자가 김00의 가격에 의한 ' 과신전 과굴절 ' 로 인한 연수압박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

( 3 ) 그 밖에 달리 피해자가 김00의 가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

4 . 결 론

따라서 ,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위 공소사실에는 강 도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 피고인은 강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투어서 이 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을 유죄 로 인정하더라도 방어에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동

판사 진영현

판사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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