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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8. 20. 선고 2013구합20036 판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3중1113(2013.09.05)

제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요지

매입처 모두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최초 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3구합20036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

판결선고

2014.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부터 OO시 OO면 OO리 422-4에서 'CC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0. 6.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DD페트로 OO지점(이하 'DD라 한다),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FF에너지(이하 'FF'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DD페트로, EE에너지, FF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세금으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0.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가액・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D페트로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DD페트로의 사업장인 OO시 OO구 OO동 62-2에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유류 저장고로 신고된 시설이 전혀 이용된 바 없으며, OOO지방법원 OO지원(20OO고단OOO호)은 2012. 7. 19. DD 페트로 대표 GG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원고 운영의 CC주유소에 대한 매출 000원 포함)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EE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EE에너지 저유소에 2008. 3.경 한 두 차례 탱크로리 차량이 출입한 이후로 탱크로리 차량의 출입이 없는 등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고, EE에너지는 2008. 4. 11부터 2008. 6. 30.까지 실지 매입한 유류물량이 없는 사실, ③ FF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FF 사업장에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이 일체 없었고, 법인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여러 개의 개인계좌로 교차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OO지방법원 OO지원(20OO고합OOO)은 2011. 2. 21. FF 대표 HH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원고 운영의 CC주유소에 대한 공급가액 31,800,000원을 포함)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페트로, EE에너지, FF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DD페트로, EE 에너지, FF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3 내지 13,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DD페트로, EE에너지, FF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가 OO지방법원

OO지청 검사로부터 2013. 0. 00.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

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8, 1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D페트로의 경우 사업

장 소재지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범칙혐의자 조사시 "영업이사라고 하는 김

JJ이 사업장에 방문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DD페트로 사업장은 처음에 사업

자등록증사본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 DD페트로 사업장이나 저유소에 실질적으로 방

문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원고는 DD페트로, EE에너지, FF의 사업장

소재지나 저유소 위치 등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범칙혐의자 조사시 "김JJ이 DD페트로, EE에너지, FF은 법인명을

달리하지만 실제는 같은 업체라고 설명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로서는

DD페트로, EE에너지, FF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④ DD페트로 발행 출하전표는 모두 '출하자 DD페트로 OO지점, 온도

12°C, 비중/그룹 82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E에너지 발행 출하전표는 모두 '출하처

부여저장소, 온도 23°C, 비중 826'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출하전표들은 출하시각

이 적혀있지 않고, 출하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온도와 비중도 모두 똑같

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내용이 허술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DD페트로, EE에너지, FF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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