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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27. 선고 2011누33350 판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667 (2011.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341 (2010.11.23)

제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산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조사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않고 유류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누3335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구합667 판결

변론종결

2012. 3. 27.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4. 6.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71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I.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5면 제4 행까지 사이의 '다.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II. 고처 쓰는 부분

다.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원고가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GG에너지는 2007년 제1기 과세기간과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② GG에너지의 사업장에는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등이 없었고, 주식회사 태영인더스트리로부터 철제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유류대리점이나 주유소의 저장탱크로 볼 수 없는 소규모의 탱크로서 실제 유류를 저장 ・ 보관하지도 않은 점,③ GG에너지는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 이 없고, 매입한 유류가 없는 GG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GG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된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 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GG 에너지로부터 받았다는 출하전표 3장 중 1장은 GG에너지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장은 이지석유(주)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어 출하전표의 발행자가 다른 점,② 원고가 GG에너지로부터 받았다는 출하전표에는 도착지와 수령인의 기재가 없는 출하전표도 있고, 유류의 온도 등 출하전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발행 ・ 수수되는 출하전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③ 원고는 거래 실적이 전혀 없었던 GG에너지와 거래하면서 GG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거래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GG에너지가 아니라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조사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않고 유류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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