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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08. 선고 2013구합681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 2012서3993

제목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889호 판결에서 원고가 강BB에게 이 사건 15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구합68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구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11. 8.

주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원고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 중 순번 1, 2, 8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번으로 부동산을 특정한다)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24.이 사건 1, 2, 8 부동산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2012. 5. 3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OOOO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OOOO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2. 12. 20.이 사건 10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피고는 2013. 1. 2.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O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12. 2.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대상에 포함하였고,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소 산정하거나 양도가액을 과다 산정하였다.

가) 이 사건 3, 4, 6, 9 내지 14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인데, 이 사건 14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 이 사건 4, 6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 이 사건 3, 9 내지 13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으로 산정되었다.

나)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가액 OOOO원에는 보상가 O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례의 개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보상가가 공제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6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O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6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OOOO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O원인데, 이 사건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O원으로 산정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12, 14, 15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12, 14, 15 부동산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5, 14, 15 부동산은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므로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5, 14, 15 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세율을 70%로 적용하였다.

나. 인정 사실

" 1) 원고는 2010. 6. 2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1.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267, 1415, 2422, 2011고단283, 1001(병합)호로이 사건 3, 5, 7, 9 내지 12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하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 2) 강BB와 정CC는 2011. 10. 12. 원고를 상대로원고는, 강BB에게 이 사건 15 부동산을, 정CC에게 이 사건 14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입주권이 나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강BB, 정CC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889호로 강BB, 정CC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 3) 김DD는 2011. 10. 21. 원고를 상대로원고는 김DD에게 이 사건 12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입주권이 나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김DD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0826호로 김DD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원고와 김EE, 오FF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김EE, 오FF, 원고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3, 5, 7, 9 내지 12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김GG, 진HH, 김II, 김JJ, 정CC 등에게 이 사건 4, 6, 13, 14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3, 9, 제21, 22호증)를 작성한 점,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889호 판결에서 원고가 강BB에게 이 사건 15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3, 4, 6, 9 내지 14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인데, 이 사건 14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 이 사건 4, 6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 이 사건 3, 9 내지 13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으로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3, 10, 11 부동산을 각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3, 9 내지 12 부동산을 각 OOOO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1069호 사건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OO시 OO구 OO1가 144-1 소재 부동산을 각 OOOO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3, 9 내지 13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4, 6, 14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14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O원, 이 사건 4, 6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4, 6, 14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가액 OOOO원에는 보상가 O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례의 개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보상가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KK에게 이 사건 3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면서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하는 33평 아파트 철거예정 가옥이며, 하자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다. 보상가 OOOO원 중 전세보증금 OOOO원에 월세 OOOO원을 가져간다'라는 특약사항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특약사항만으로는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가액 OOOO원에 보상가 O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KK에게 OOOO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O원인데 이 사건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으로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 11. 19.경 김JJ에게 이 사건 13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13 부동산의 등기부에 김JJ이 위 부동산을 O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13 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 1. 1. 기준으로 OOOO원, 2008. 1. 1. 기준으로 OOOO원인바, 원고가 위 부동산의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O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2, 15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12, 15 부동산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김DD에게 이 사건 12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강BB에게 이 사건 15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각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12, 15 부동산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5, 14, 15 부동산은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므로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5, 14, 15 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세율을 70%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5 부동산의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5 부동산은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4, 15 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아 7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4, 6, 12, 14, 15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부분을 취소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OOOO원(원 단위 절사, 이하 같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OOOO원이 된다. 따라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표> 판결문 8~9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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