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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2013누1370 판결
단독소유 자경농지에 대하여 부부공동 소유주장은 부당하며 실제 농작업의 노동력이 필요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3 (2013.07.19)

제목

단독소유 자경농지에 대하여 부부공동 소유주장은 부당하며 실제 농작업의 노동력이 필요함

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에서 단독명의 자산을 부부공동소유 주장은 특유재산 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부당한 것이며 자경농지 감면대상은 소유자가 실제로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여야 함

사건

2013누13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MM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구합33 판결

변론종결

2014. 1. 10.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2. 20. OO시 BB동(이하BB동'이 라 한다) 574-3 답 1,593㎡ 및 BB동 575-1 답 1,596㎡(이하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1. 17. 강CC, 김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해 11.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농작업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경작함으로써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1. 2.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추가로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증액경정처분'이라 하고, 당초처분이 증액처분에 흡수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증액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0.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오EE(원고의 남편임)이 공동으로 모은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와 오EE이 각 공유자지분 2분의 l씩 공유한 것인데, 오EE의 공유자 지분 2분의1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오EE은 MM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오EE은 2001. 2. 20.경부터 휴일,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배나무 등을 키워 MM농업협동조합 등에 출하하거나 배즙을 만들어 팔기도 하였던 점, 오FF은 원고의 시아버지인데 시각장애 등이 있어 농사를 짓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 내지 13, 2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오EE의 증언만으로는 오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지분 2분의1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민법 제8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 단독 소유로 추정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교육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오EE은 MM시 소속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오EE이 1995. 5.경부터 월급을 모두 원고의 계좌(농협중앙회 OOO-OO-OOOOOO)로 송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1. 2.경 박G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BB동 574-1 답 146㎡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면서 그 달 12. 오EE에게 OOOO원을 송금하여 박GG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달 15. 교직원공제회로부터 OOOO원을, 그 달 16. 농협중앙회(MM시지점)에서 원고 명의 정기예금 OOOO원을 담보로 하여 OOOO원을, 그 날 농협(MM북지점)으로부터 OOOO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그 날 원고 명의로 농협중앙회(MM시지부)에 개설한 근로자우대신탁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를 해지하여 수령한 OOOO원을 합한 돈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원고가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오E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일부 보태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오EE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되 오EE의 공유자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이 묵시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는 자신의 남편인 오EE이 2001. 2.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 오EE의 누나인 오HH, 오EE의 고향선배 권II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가 대위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권JJ, 신KK, 김LL 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우려가 있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공유자지분 2분의 1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오E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던 오HH, 권II의 연대보증채무는 이미 소멸되었고, 오EE이 그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도 아니었던 점, ② 원고가 1999. 3. 22. 권JJ(권II의 동생)의 MM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 OOOO원에 대하여, 1996. 11. 21. 신KK의 MM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 OOOO원에 대하여, 1999. 5. 10. 김LL의 MM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 OOOO원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지만 권JJ 등의 각 채무액이 OOOO원 남짓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2001. 8. 22. 권JJ의 마이너스 대출계약이, 2001. 12. 8. 신KK의 마이너스 대출계약이, 2001. 4. 2. 김LL의 마이너스 대출계약이 각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적도 없었던 점, ③ 무엇보다 오EE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1. 2. 20. 이전부터 MM시 소속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2. 4. 19. OO도 OO군 OO면 OO리 578 대 397㎡에 관하여 그 달 4.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11. 23. MM시 OO면 OO리 17-12 대 2,314㎡에 관하여 그 달 18.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8. 30. MM시 OO동 198-24 NN빌라 제OO동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 그 달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 마치는 등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EE이 그의 위 각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 중 공유자지분 2분의1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여야 할 급박한 경제적 필요성이나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이때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제95조 제1항),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 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9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제104조 제1항 제8호).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논 ・ 밭 ・ 과수원(이하농지'라 한다)은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에 해당한다(제104조의3 제l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自執) 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 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18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5, 6,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오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오FF(1942. 1. 10.생)은 오EE의 아버지로서 1968. 10. 20. MM시 OO동 128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1994. 12. 14. 전입하였다가 2004. 12. 18. MM시 OO동 4-4에 전입하였는데, 2006. 9. 8. MM시 OO동 128에 전입하였고, 2008. 3. 21. MM시 OO동 198-24 NN빌라 OO동 201호에 전입하였다가 2010. 1. 12. 다시 MM시 OO도 128에 전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2008.경까지는 경상북도도립MM도서관에서, 2009.경부터 현재까지 OO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각 근무하였고, 오EE은 MM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2010. 10. 20.자 농지원부(농업인 오FF, 최초 작성일 1991. 1. 22., 갑 제2호증의 3)에는 세대원으로 원고, 오EE 등이 기재되어 있고, 오FF은 MM시 OO동 741-1 답 2,089㎡를 비롯한 총 11필지 합계 14,523㎡(그 중 2필지 합계 199㎡의 소유권자는 오FF의 처 김PP이다)를 소유하면서 그 중 9필지 12,477㎡는 자경하고, 나머지 2,046㎡는 임대를 주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원고는 2001.경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다가 2002.경 전체에 배나무를 심어 2004년 배를 처음 수확하였고, 2007.경 이 사건 토지의 2/3에 감나무, 매실나무를 심어 주로 수확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진흥청이 발간한주요작목영농순기표(2008년)'에 의하면, 배농사의 표준노동시간은 약 300평당 연간 171시간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면적(약 964평)의 표준노동시간은 연간 약 549시간으로 1일 2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약 274일이 소요되고, 통상적으로 과수원농사는 벼농사에 비하여 경작을 위한 작업시간, 노동력이 훨씬 더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휴무일, 출 ・ 퇴근 전 후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서 배농사를 짓기 위한 표준노동시간은 연간 약 549시간에 달할 뿐만 아니라 배나무 등의 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며 과실에 종이봉지 등을 씌우고,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 등을 적기에 수시로 주여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주부로서 연가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 는 등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휴무일 또는 출 ・ 퇴근 전 후 시간에 전적으로 휴식이나 재충전 또는 일상 가사(식사준비, 세탁, 자녀 뒷바라지, OO도 OO리 등)를 하지 않고 오로지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오FF은 2001. 2. 20.경 만 59세 남짓으로 2005. 11. 2. 시각장애 6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무렵인 2010. 9. 13.경 수핵탈출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2010. 10. 12.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진료기록이 없고, MM시 OO동 741-1 답 2,089㎡를 비롯한 총 11필지 합계 14,523㎡(그 중 2필지 합계 199㎡의 소유권자는 오FF의 처 김PP이다) 중 9필지 12,477㎡를 자경하였다. 더구나 오FF은 2005.경부터 201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

바) 오EE은 1997. 2. 18. MM산업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2005.경 자신 명의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MM원예농업협동조합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과수원농사에 매우 능숙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서 출하된 농작물에 대한 출하실적확인서, 농작물계약내용조회서, 거래자별상품매출집계표 등에 명의자로 되어 기재되어 있다. 이QQ은 2011. 9. 19. 피고 소속 직원에게 2011. 6. 14. 오E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농작에 필요한 농약거래내역서의 거래상대방 명의를 오EE이 아닌 윤AA 명의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였으나, 실제 농약은 모두 오EE 이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구RR,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통장 문SS,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통장 한TT은 2011. 4. 10. 오EE의 부탁을 받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농업경영상황 인우증명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오EE으로부터 위 농업경영상황 인우증명서를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 소속 직원 이UU이 2011. 4. 18.부터 그 달 27.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문SS는 이웃주민인 오EE이 찾아와 부탁을 하여 확인하여 주었을 뿐 주로 농사는 오FF이 지었고, 아들인 오EE도 같이 도와서 농사를 지었다 고 진술하였고, 구RR는 오EE으로부터 원고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하여 달라고 하여 특별한 의미 없이 작성해 주었는데, 주로 농사는 오EE이 짓고, 오FF도 이를 도와주었으며, 원고는 주말에 가끔 오EE을 도와 농사일을 거들었다 고 진술하였으며, 한TT도 오EE의 부탁을 받고 제(오EE)가 농사짓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확인을 해 주었고, 실제 농사는 주로 오FF이 지었고, 원고가 농사짓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다(을 제6, 7, 8호증).

아) 원고도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와 남편 오EE 공유의 농지인데, 원고 혼자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 오EE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 중 원고와 오EE의 투입 노동력이 1/2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단독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노동력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자)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려는데 있는바,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한 것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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