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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7. 19. 선고 2013구합33 판결
부부가 토지를 1/2씩 공유하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0400 (2012.10.09)

제목

부부가 토지를 1/2씩 공유하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씩 공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부부 모두 공무원이긴 하나 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과수 재배 방식으로 토지를 경작하며 배를 수확하고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3구합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1.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1.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0. OO시 OO동 574-3 답 1,593㎡ 및 같은 동 575-1 답 1,5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 11. 17. 강KK, 김NN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고 실제 경작자는 원고의 남편인 오SS과 시아버지인 오GG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1. 7. 25.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1. 11. 11. 양도소득세 O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2011. 7. 25. 자 경정처분이 2011. 11. 11.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증액된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9. 기각재결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8호증의 1, 2, 을 제1, 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부부인 원고와 오SS이 공동으로 모은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어서 원고와 오SS의 공유이고, 원고와 오SS은 휴일 또는 출근 전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배나무 등을 키워 농협에 출하하기도 하고 배즙을 만들어 팔기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2008년까지는 OO도립OO도서관에, 2009년 이후 현재까지는 OOOO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직 공무원이고, 원고의 남편 오SS은 OO시 지방공무원이다.

나) 오SS은 1995. 5. 이후에는 월급을 모두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부 공동의 자금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과 자신의 월급을 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정기적금 등으로 저축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인 2000년 - 2001년 초경 오SS과 원고의 월급은 아래와 같이 오SS이 더 많았다.

[이하 표 생략]

다) 원고와 오SS은 거주지 인근의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면 생활비 정도의 수입은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농지 구입 계획을 세우고, 박HH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OOOO원에 매수하였다.

라) 그 당시 원고와 오SS은 위 매수자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는 2001. 2. 15. 교원공제회로부터 OOOO원을, 2001. 2. 16. 농협(OO시지부)에서 원고명의 정기예금 OOOO원을 담보로 OOOO원을, 같은 날 농협(OO북지점)으로부터 OOOO원을 각 대출받아 부족한 대금에 충당하였고, 그 후 자신과 오SS의 월급을 모아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경작 등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오SS이 거주한 OO시 OO동 128에서 차로 약 5 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와 오SS은 2001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나 수입이 좋지 않자, 2002년에 이 사건 토지에 1년생 배나무를 심었고, 2004년경 첫 수확을 하였는데, 크고 상품가치가 있는 배는 OO원예농업협동조합, OO농업협동조합 공판장에 오SS의 아버지인 오GG 명의로 출하하고, 기타 영농조합법인에 도매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2007년 - 2010년의 기간 동안 OO원예농업협동조합 및 OO농업협동조합에 출하한 배의 판매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하 표 생략]

다) 원고와 오SS은 크기가 작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배는 배즙으로 만들어서 오SS이 2004. 10.경, 2008. 1.경, 2010. 5.경 초등학교동창회, 친목모임 등 인터넷 Daum 카페에 배와 배즙 견본품의 사진을 첨부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주문을 받아 판매하였다.

라) 원고와 오SS은 2007년경 배나무들이 성목에 가까워질수록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자, 그 해 배를 수확한 다음 배나무의 2/3 정도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약치기 외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 없는 매실나무와 감나무를 심었고, 2009년 감과 매실을 수확하여 OO원예농협 공판장에 출하하였다.

마) 오SS은 OO원예농엽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95. 3.경 OO산업대학교 원예학과 야간학부에 입학하여 1997. 2.경 졸업하였고, 2005년경에는 농작물재해보험도 가입하였다.

바) 원고와 오SS은 OO시 OO읍 OO리 122-44에 있는 'OO사'에서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하였고 그 대금은 매번 결제한 것이 아니라 수회 모아서 결제한 후 매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그 동안의 구매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오GG의 건강상태 등

가) 오SS의 아버지인 오GG은 1942. 1. 10.생으로 1999.5.경 수축성(울혈성) 및 확장성(울혈성)이 결합된 심부전 심장세동, 폐쇄부전이 있는 승모관 협착으로 심장판막증의 진단을 받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OO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외한 노동은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로도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이하 표 생략]

나) 또한 오GG은 2004년 뇌경색이 발병하여 한 쪽 눈이 거의 설명에 이르러 2005. 11. 2. 시각장애 6급으로 등록하였고, 2010. 9. 13.에는 수핵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2-3 요추 간으로 우리들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2010. 10. 12. 갑작스러운 구음 장애 및 실어증 증상 등 2차 뇌경색이 발병하여 OOO대학교 부속 OO병원에서 치료 받았고, 현재까지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다) 오GG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농지원부가 세대(농가) 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세대주인 오GG의 명의로 수령한 것이고, 오GG은 원고와 오SS이 농약을 칠 때 고무호스를 잡아주는 정도의 도움을 주거나, 소일거리로 과실수 사이의 빈 공간에 고추 등의 작물을 조금 가꾸는 정도의 일을 하였을 뿐이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소유자 '원고', 실제 지목 '과수원', 자경구분 '자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원고와 오SS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4) 인근 주민의 진술서 등

가) 인근 주민 구BB, 원고 주소지 통장 문YY, 이 사건 토지 소재지 통장 한RR은 2011. 4. 10. 오SS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 4. 25.에는 피고 직원에게, 2011. 6.경에는 오SS에게 각 확인서를 재차 작성해주었다.

■ 구BB 확인서

o 2011. 4. 25.자 확인서(을저16호증) : 오SS이 2011.4.10. 방문하여 인우증명서에 사인해주었다. 주 농사는 오SS이 지었고 오SS 어른이 농사를 도와주었으며 원고는 토요일, 일요일 가끔 남편과 같이 와서 일을 거드는 것을 보았다

o 201. 6. 3. 확인서(갑저11호증의 13) : 피고 직원이 찾아와서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물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상시 농사를 짓지 않았지 않느냐고 다시 물어와 그대로 적으라고 하여 상시 농사를 짓는 것은 본 적이 없고 가끔 토요일과 일요일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재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 실제 오SS의 어른들은 과수원 사이에 고추와 채소 등을 가꾸었고, 새벽과 늦은 시간에 원고와 오SS이 같이 일하는 것을 여러번 본 사실이 있다

■ 문YY 확인서 |

o 2011. 4. 25.자 확인서(을저17호증) : 2011. 4. 10. 오SS의 요구로 원고가 한집에 살면서 가족으로 공휴일에 농사를 도와주었다는 인우보증서를 해주었다. 주 농사는 오GG이 지었고, 아들인 오SS이 같이 도와서 농사를 지었다

o 2011. 6. 2.자 확인서(갑저11호증의 13) : 세무서 직원들이 원고가 교육행정공무원이어서 전업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데 실제로 주 경영은 오GG이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한집 식구이기 때문에 같이 틈틈이 일을 하기 때문에 주 경영은 누가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

■ 한RR 확인서 |

o 2011. 4. 25.자 확인서(을저18호증) : 오SS이 2011.4.10. 방문하여 인우증명서를 작성해주었다. 실제 농사는 오SS과 오GG이 짓는 것을 보았고 원고가 농사짓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o 2011. 6. 3.자 확인서(갑저11호증의 13) : 피고 직원이 찾아와서 학교에 근무하는 원고가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 젊은 여자가 일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는데 원고는 얼굴을 모른다고 하였다. 피고 직원이 자기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라고 해 그대로 받아 적었다. 오SS과 원고 (젊은 여자)가 과수원에서 새벽에 농약 치는 것을 길을 가면서 여러 번 본 사실이 있다. 내가 본 사실로서는 오SS 부친은 뇌경색으로 수년 전부터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SS 부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줄 알고 있다

나) 또한 OO원예농협 영농지도담당자 정FF, OO원예농협 직원 단DD도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 정FF 확인서

o 2011. 9. 19.자 확인서(을제9호증) : 원고가 제출한 영농지도 확인서는 오SS이 사후에 확인을 해 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준 것이고 그 당시 작성한 것은 아니다. 영농지도를 나간 사실은 맞으나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것은 가끔 보았고, 주 농사는 오SS이 60%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 사실은 틀림없으며 세무공무원의 강압은 아니다

o 2011.12.12. 확인서(갑저15호증의 14) : 출장시 과수원에서 원고 부부에게 지도한 사실만 있고,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으며, 피고 직원이 영농비율을 물어 '절반 정도는 안되겠습니까' 하니, 원고가 여자이고 자녀 육아문제를 이야기하여, 남편 비율이 60% 정도 될 것이라 확인해주었다. 부부간 영농비율을 물어 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강압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는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적으라고 한 부분도 있다. 부부가 영농하는 것은 동등한 비율이 아닐까요?

■ 단DD 확인서 |

o 2011. 9. 19.자 확인서(을제10호증) : 2011. 6. 7.자 출하사실확인서는 오SS의 요청에 의거 확인해주었으며, 배 농사는 시아버지, 원고, 오SS 3명이 농사를 지었으며, 원고는 공무원이며 영농종사일수는 1/2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o 2011.12.16.자 확인서(갑저15호증의 13) : 당초 원고와 오SS이 제가 근무하는 공판장에 배를 출하하는 것을 보았고 그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그 후 피고 직원이 사실확인차 근무지를 방문해서 확인서에 대해 조사하였다. 피고 직원은 원고는 공무원이며 육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론상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동네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오SS 어른이 농사지었고 원고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확인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조합장 명의로 해야함을 강조하면서 잘못하면 농협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조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조사자가 본인 업무에 충실한 것은 좋지만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사실 확인을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농사일이라는 것이 개인이 혼자 할 수 없고 가족 전체가 종사하는 특성이 있으며. 저는 제가 본 사실만을 확인 할 수 있다. 원고와 오SS이 제가 근무하는 공판장에 배를 출하하는 것을 보았고, 주말에 놀러가서 배를 따는 것을 본 것은 사실이다

다) 인근 주민인 권WW 외 15인은 원고와 오SS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갑제1호증의 14)를 작성해주었고, OOO 대표 이MM은 '실제 농약은 오SS이 전부 사갔으며, 농약대금도 오SS이 올 때마다 현금으로 주었고, 거래내역 상 농약은 벼, 배 농사용으로 사용된 것이다'라는 확인서(을 제11호증)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오S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 의 소유자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 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오SS이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와 오SS의 공유라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은 각 1/2로 추정되며, 오SS은 자신의 1/2 지분을 처인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및 오SS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 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 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 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 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 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한편 토지 공유자의 경우 공유자 별로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촌 ・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자신의 지분(1/2)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오SS이 함께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원고와 오SS의 노동력 투입은 비슷한 정도로 보이므로, 원고와 오SS은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공유지분(1/2)에 해당하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 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1) 원고와 오SS이 모두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새벽이나 저녁시간, 휴일을 이용하여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은 과수 재배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원고와 오SS이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배나무 등을 식재하여 수확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3) 원고와 오SS은 이MM이 운영하는 풍농사에서 농약 및 비료를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구매하였고 그 금액도 다액이다.

(4) 오SS의 아버지 오GG은 그 건강상태 및 치료병력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기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5) 인근 주민 구BB 원고 주소지 통장 문YY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원고와 오SS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거나 공판장에서 배를 출하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주된 농사를 누가 지었는지, 원고의 실제 영농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주로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여자이고 공무원인데 어떻게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하였겠느냐'는 식으로 질문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와 오SS이 각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단독소유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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