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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7. 13. 선고 2014구단2056 판결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83

제목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근로소득 등의 증빙자료 및 토지보유 자료 등으로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 8년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2056 양도소득세에 따른 농지장기보유부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8.

판결선고

2015. 7.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324,8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2. OO시 OO구 OO동 834-22 답 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 1. 20. 소외 박AA에게 이를 520,000,000원에 매도하여 양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5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결정세액을 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54,7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자경 요건 미비로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지적되었고, 이에 피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결정세액을 34,484,450원 증액하고, 가산세 역시 27,585,580원 증액하여 합계 62,070,03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2013. 12. 2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49,324,810원(= 87,254,780원 + 62,070,03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와 같이 증액 경정되면서 최초 처분은 2013. 12. 21.자 후행 처분에 흡수됨, 이하 증액 경정된 2013. 12. 21.자 후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27.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4.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6, 37, 41, 4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OO군 OO면 OO리 810번지에서 태어나 평생을 OO시에서 살면서 어려서

부터 농사를 하였다. 원고는 OO시 덕양동 OO동 834-3 답 143㎡를 상속받은 후 가족의 부식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이를 밭으로 개조한 후 고추, 오이, 깨 등을 심어 경작하였으나 부족하여 위 상속토지와 붙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매수이후부터 양도 이전까지 줄곧 이 사건 토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전적으로 투입하여 반찬거리용 밭작물을 손수 재배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 기간 동안 공장을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건강 문제로 배우자인 소외 이OO가 실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원고는 건강을 위하여 농사일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다른 사업소득을 얻은 바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한 후 원고에게 앞서 본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3호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세감면요건인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한편,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5 내지 13호증, 제38, 43,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무렵 위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된 인근의 OO시 OO구 OO동 834-3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지 않은 사실2), 원고는 1986. 3. 17.경부터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1991년경부터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처, 지인, 거래처 및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이 맞고 이 사건 토지에 나무 등을 식재하거나 운반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2000. 6.경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2011. 1. 20.경 타에 양도할 때까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2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3. 6.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약 36km 떨어진 곳인 OO시 OO동 120-5에 소재한 'T전자'라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상당한 매출을 얻고 있는 등 원고가 위 토지의 보유 기간 동안 농업에 전념한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도보로도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OO시 OO구 OO동 823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얼마 후인 2002. 12. 23.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약 10.6km 떨어진 OO시 OO구 OO동 870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등 2002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생활근거지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01년 초경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난 후에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스스로도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 동안 농지원부상 원고의 자경면적은 2,532㎡~4,803.86㎡로 되어 있고, 그 중 1,616㎡ 상당의 토지는 원고가운영하는 'T전자' 사업장 인근인 OO시 OO동에 소재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넓은 면적의 각 소유지, 특히, 원고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전담하여 경작할 수 있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④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상에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로부터 불과 5년 반 전쯤인

2005. 11. 11.에서야 최초로 등록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정 기간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여기서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와 같은 자경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이러한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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