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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2누29327 판결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279 (2012.08.22)

제목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데 대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293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279 (2012.08.22)

변론종결

2013. 10. 15.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7, 11, 16호증, 을 제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탁BB 및 당심 증인 김CC의 증언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1. 9. 5. 권리자를 탁BB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3.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 위 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탁BB가 김D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탁BB 명의의 위 가등기를 존치하여 둘 필요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 원고는 탁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서도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등기에 관하여 탁BB가 다주택 소유자로서 세금 부담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소득세법」이 2003. 12. 30.자로 개정되면서부터이고, 탁BB 스스로도 제1심 증언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을 무렵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탁BB가 원고에게 등기신탁을 하였다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 원고의 어머니 박EE 소유이던 OO시 OO구 OO동 148-20 제2호 건물 및 OO시 OO구 OO동 105-180 소재 건물을 탁BB가 낙찰받은 이후에도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박EE 및 원고의 아버지 김DD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 등기가 경료되는 등 탁BB와 김DD, 박EE는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탁BB가 실제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 및 당심 증인 김CC은, 탁BB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2002.경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김CC에게 도급하였고 그 미지급 공사대금 OOOO원과 관련하여 2004. 5. 25. 탁BB가 건물주로서 김CC에게 위 건물의 부속 주차장을 점유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점유사실인정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적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25.자 점유사실인정계약서(갑 제3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인증서)에 첨부된 점유사실인정계약서는 위 점유사실인정계약서(갑 제31호증)와 동일한 내용임에도 작성일자는 2003. 12. 10.로 기재되어 있어, 위 점유사실인정계약서(갑 제31호증)가 원고 주장의 일자에 작성된 것인지도 의문이 들고, 김CC은 위 점유사실인정계약서(갑 제31호증)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탁BB로 알고 있었고 탁BB로부터 공사대금 OOOO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위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어 거래관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탁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점을 요체로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탁BB 및 당심 증인 김CC의 각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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