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 08. 22. 선고 2011구단12279 판결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162 (2011.02.10)

제목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데 대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122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서울 마포구 OO동 000 대 274㎡ 및 지상 건물 733.56㎡(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같은 동 000 대 5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해 2002. 3. 22. 원고의 아버지 김BB로부터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그 납부가 이뤄졌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06. 2. 22. 탁CC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07. 2. 27. 양DD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09.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 동산에 대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김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실제로는 김BB가 2001. 9. 4. 탁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탁CCC는 다주택 소유자이어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원고 어머니 박EE에게 요청해서 박EE가 원고 모르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탁C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탁C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줬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탁CCCC의 요청으로 양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 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원고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세에 대한 자진신고가 이뤄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주장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탁CCC의 금융계좌에서 2002. 6. 21. 및 2002. 7. 2. 현금이 인출돼 증여세와 취득세가 납부된 사실,② 탁C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OO동 새마을금고)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에 탁CCC가 임대인인 원고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월세를 탁CCC 명의의 통장계좌로 이체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사정들, 즉 탁CCC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빌렸다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탁CCC와 김BB,박EE가 다른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하는 등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점 등에 비춰 볼 때,탁C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점을 요체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1 (탁CCC의 인증서) 의 기재와 증인 탁CCC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