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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970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당연무효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당연무효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97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O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프회원권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4. 1. 주식회사 BBB개발로부터 무등산cc 골프회원권의 분양을 대행하고 OOOO원(이하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뒤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다. 피고는 2009. 6. 9. 원고에게 이 샤건 대금의 매출세금계산서 누락분에 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라 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09. 6. 30.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아래와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수정신고일

수정내용

2009. 11. 23.

이 사건 대금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계상

2009. 12. 28.

이 사건 대금을 유보로 변경

2010. 10. 27.

이 사건 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감액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선수금으로 손금산입

라. 피고는 이 사건 대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 10. 10.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홍CC에게 2011. 10. 5 자 소늑금액변동통지서를 일반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통통지서가 2011. 1O. 12. 반송되자, 피고는 2011. 10. 18. 홍CC에게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발송하였다.

" 마.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2012. 2. 15.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원천정수분 근로소득세 OOOO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1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통통지는 당연무효이고,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또한 원고는 실무상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이 사건 대금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대금 상당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사내유보 관리 중에 있었던 점, 매출누락은 단순 회계상 계정과목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처리함이 타당한 점, 원고는 지속적인 적자로 국세를 체납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로 가수금이 반제될 가능성도 없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될 수 없는 점 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금이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성격

(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통통지가 있는 이후에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통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통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외유출이나 소득금액변통통지서 미송달은 이 사건 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아니고,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통통지의 하자에 해당한다.

(2) 소득금액변통통지서의 무효 해당성

(가)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또한,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지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우선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주 및 소득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반송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홍CC에게 다시 송달하였고, 피고 작성의 반송대장에 반송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할 경우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미송달에 관한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사외유출에 관하여 보건대, 가수금 계정에 계상된 이상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원고도 2009. 11. 23. 상여로 계상한 점, 2008 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60회에 걸쳐 '대 표자 일시가수 입금'의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받고, 40회에 걸쳐대표자 일시 가수 반제'의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회계처리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외유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사외유출에 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당연무효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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