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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7누87397
건축주명의변경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7행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와 이하 부분의 “C교회”를 모두 “참가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인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참가인이 변경 전 건축주인 원고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참가인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주위적 청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나.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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