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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구합23429
토지지목변경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7. 경주시 B 답 1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7. 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라)부분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뿐, 별지1 도면 표시 (가), (나), (다)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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