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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23 2020가단202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피고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를 공제하지 않은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출된 2013년 귀속 건강보험료 48,809,040원을 2016. 11. 10.자로 납부하였다.

이는 위법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에 따른 것인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48,809,0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참조). 그런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떤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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