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1. 23. 선고 2013누31006 판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각하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70 (2013.10.13)

제목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각하 대상임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모두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소는 각하대상임

사건

2013누31006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970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게 한 304,315,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2012. 2. 15.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4,109,83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함은 위 2011. 10. 5.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프회원권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4. 1. 주식회사 BB레저개발로부터 kkkCC 골프회원권의 분양을 대행하고 304,315,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뒤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수정신고일

수정내용

2009. 11. 23.

이 사건 대금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계상

2009. 12. 28.

이 사건 대금을 유보로 변경

2010. 10. 27.

이 사건 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감액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선수금으로 손금 산입

다. 피고는 2009. 6. 9.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의 매출세금계산서 누락분에 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09. 6. 30.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아래와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5. 이 사건 대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1. 10. 10.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BBB에게 2011. 10. 5.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2011. 10. 12. 반송되자, 피고는 2011. 10. 18. BBB에게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2. 15.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4,109,83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1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모두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을 제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1. 10. 10.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BBB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②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2011. 10. 12. 반송된 사실, ③ 피고는 다시 2011. 10. 1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1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을 받은 대표이사 BBB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는 적어도 2011. 10. 28.까지는 반송되지 않은 사실, BBB는 2002. 9. 23.부터 위 각 송달처인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PPP 205동 000호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1. 10. 10. 송달에서 원고 개인에 대한 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은 점, 2011. 10. 18. 송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등기우편은 그 발송일시 무렵 반송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2011. 10. 18. 무렵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1. 10. 18. 무렵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