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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나100840 판결
피고가 체납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도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가단204034 (2012.08.30)

제목

피고가 체납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도 없음

요지

소외 체납자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위 2005. 11. 28.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나1008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AA

변론종결

2013. 9. 24.

판결선고

2013. 10.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와 양BB 사이에 2012. 2. 17.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양B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2. 22. 접수 제2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피고와 양BB 사이에 2012. 2. 28.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양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3. 6. 접수 제2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가 2009년 귀속사업과 관련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2011. 8. 1. 대표자인 양B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OOOO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양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양BB은 2012. 2. 17. 자신의 처(妻)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에 관하여 2012. 2. 22.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2. 22. 접수 제204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3. 6.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3. 6. 접수 제254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양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OOOO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채무, 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OOOO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B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양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양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양BB과의 혼인관계가 2005. 6.경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러 장차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양BB이 2005. 11. 28.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그에 관한 등기만을 2012. 2.경에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의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BB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2013드단6120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위 2005. 11. 28.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양BB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또한 2005. 6.경 이후부터 양BB과 사실상 이혼을 하고 별거하였기 때문에 양BB이 CCC의 대표자인 점이나 양BB이 원고에 대하여 OOOO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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