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대여 조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가합487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양AA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1. 13.
주문
1. 피고와 양BB 사이에 2009. 3. 18. 체결한 7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423,184,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3,184,3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양BB은 2009. 3. 17 CC쇼핑 주식회사(이하 'CC쇼핑'이라 한다)에 동두천시 OO동 000, 000-0, 000-0, 000-0 토지, 위 송내동 527 지상 건물 중 각 2/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1,900,000,000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 도하였다(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2) 양BB은 2010. 6. 21. 천안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천안세무서장은 2011. 2. 7. 양BB에 대하여 가산세 59,321,367원을 포함한 380,150,828원을 양도소득세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납부기한을 2011. 2. 28.로 하여 납세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9.1. 현재 양BB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남아있는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423,184,330원이다.
나. 양BB의 피고에 대한 금원의 송금
"양마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3. 17. CC쇼핑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95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다음 날인 2009. 3. 18. 동생인 피고의 농협 계 좌로 70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양BB에게는 CC쇼핑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950,000,000원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이 사건 각 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지급채무를 공제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 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 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 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서l채권은 양마전과 CC쇼핑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 성렵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423,184,33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렵 및 사해의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양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사로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양BB의 요청으로 양BB의 남편이던 최윤수에게 2000. 12.경 50,000,000
원, 2001. 11.경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최QQ가 사업을 실패한 후 양BB과 이 혼을 하자 2002. 12.경부터는 양BB에게 수사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양BB은 2004 년 말부터는 조정용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는데, 피고는 조정용의 요청으로 조RR의 동업자인 김SS에게 1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조RR은 2005. 7. 이 사건 각 지분을 양마전에게 증여한 후 사망하였는데, 양BB 은 위 지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분쟁을 해결한 후 그동안의 모든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소송비용, 생활비, 교육비 등을 부담하고, 양BB을 위하여 선재수 명의로 식당을 차려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그동안 피고가 양BB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변제조로 송금 받은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양BB 이 2009. 3. 18. 피고의 농협계좌로 7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 가 양BB에게 대여한 금원이 700,000,000원 상당에 이름에도 그에 관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양BB이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송금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대여금을 정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뿐만 아니라, 최VV, 조RR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대여 조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양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따른 매매대금을 CC쇼핑으로부터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고가 양BB에게 다액의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최윤수, 조청용에게 지급한 금원 은 양BB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BB이 별다른 대가 없이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양미 전이 피고에게 위 700,000,000원 증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하 양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 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BB이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양BB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양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남은 원고의 채권 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23,184,3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23,18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