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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나12575 판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범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가합-103395 (2014.08.14)

제목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범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요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범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사건

2014나12575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유AA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가합103395 판결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① 피고가 양BB의 딸 양CC 명의의 계좌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받아 매매잔금을 치른 점, ② 세무서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색할 당시 발견된 정산내역서가 양BB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이 지급된 시기에 김DD는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었던 점, ④ 양BB이 김DD와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 수색 당시 즉시 위 부동산에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명의신탁자는 양BB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양BB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드는 각 사정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설령 일부 인정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양BB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갑 제4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양CC 명의의 계좌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받고 OO농협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양CC은 양BB과 김DD의 딸로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양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의 실제 권리자가 양BB인지, 김DD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을 제6,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DD가 양CC 명의로 식품 도소매업체 'FF'을 운영하면서 양C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던 중 2012. 12. 7. 거래업체로부터 위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2012. 12. 18. 피고에게 그 중 7,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2) 양BB이 원고 주장의 정산내역서(갑 제4호증의 5)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정산내역서의 내용, 제1심 증인 이GG, 하H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개인 하HH이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 위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김DD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여, 위 정산내역서가 양BB의 매매계약 관여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이 지급된 2012. 11. 24.부터 2012. 12. 18.까지 사이에 김DD가 5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BB은 같은 시기 그보다 훨씬 많은 50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김DD는 이후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2013. 3. 5.경 체납하고 있던 국세를 모두 해결하였으나, 양BB은 현재까지도 체납 국세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BB이 김DD보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부터 이미 불가에 귀의하여 사찰에 거주해 오다가 2013. 8.경 김DD와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보여, 양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BB과 김DD가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위장이혼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세무서 직원의 수색 당시 양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나타난 사정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양BB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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