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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2. 15. 선고 2016가합45598 판결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것은 소외인이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소외인에게 있음.[국패]
제목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것은 소외인이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소외인에게 있음.

요지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출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것은 소외인이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소외인에게 있음.

사건

2016가합45598 구상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화기계 제작,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양BB은 피고의 사내이사이며, 소외 양C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며 양BB의 딸이다.

나. 원고의 양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등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16. 6. XX.까지 양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400,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양BB은 이를 현재까지도 납부하고 있지 않다.

다. 양BB의 DD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양BB은 2011. 6. XX. 소외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XXX,XXX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D은행에 양BB 소유의 OO OO구 OO동 1X2-2 대 1X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11. 6. XX. 접수 제4XX호로 '채무자 양BB, 채권최고액 912,XXX,000원, 근저당권자 DD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같은 날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DD은행으로부터 200,XXX,XXX원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200,XXX,XXX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되었는데, 양BB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OO지방법원 등기과 2011. 6. XX. 접수 제4XXX호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40,XXX,원, 근저당권자 DD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라.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1) 이 사건 대출금 200,XXX,XXX원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 1,XXX,920원 및 신용평가・기금차입 수수료 90,000원을 제외한 198,XXX,000원 중 112,XXX,835원은 양BB에 의하여 2011. 6. XX. 인출되었고, 나머지 85,XXX,245원은 2011. 6. XX. 양BB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 양BB은 2007. 6. XX. 주식회사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00,XXX,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양BB은 2011. 6. XX. 자신이 D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XXX,000원 중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제외한 690,XXX,000원 및 같은 날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이 사건 대출금 중 112,XXX,835원을 합산한 802,XXX,835원으로 자신이 EE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EE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3) 2011. 6. XX. 양BB의 DD은행 계좌로 송금된 85,XXX,245원은 그 뒤 수개월에 걸쳐 FFFF, GGGG, HHHH 양BB, II건설 등에게 각 이체되었다.

마.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1) 피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양BB은 2014. 12. XX.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신JJ, 진KK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813,XXX,151원 및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207,XXX,XXX원을 각 변제한 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양B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 원금 및 이자 합계 207,XXX,XXX원을 DD은행에 변제하였으므로, 양BB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양BB의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BB을 대위하여 양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채권 207,XXX,XXX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양BB은 DD은행으로부터 X억 원을 대출받으려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때문에 X억 원만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고, X억 원은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양BB이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형식상 채무자일 뿐 피고와 양BB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양BB에게 있으므로, 양BB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대출의 당사자를 피고라고 보더라도 양BB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이상 피고는 양B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은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피고와 양BB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대출금 중 112,XXX,835원은 대출 당일 양BB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85,XXX,245원도 양BB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점, ② 양BB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85,XXX,245원은 피고에게 다시 입금된 적이 없고, 상당한 기간에 여러 번에 걸쳐 다수의 상대방에게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BB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려면 굳이 양BB 개인 계좌로 옮긴 후 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③ 양BB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EE은행으로부터 X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1. 6. XX. 위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양BB 명의의 X억 원 대출 및 이 사건 대출이 같은 날 실행된 점 등에 의하면 양BB이 DD은행으로부터 X억 원을 대출받으려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때문에 그 중 X억 원은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④양BB이 위 대출금을 사용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양BB에 대하여 위 대출금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양BB에 대한 관계에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양BB에게 이 사건 대출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것은 양BB이므로 피고와 양BB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양BB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BB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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