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6. 13. 선고 2012누4526 판결
미등기 전매의 경우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695 (2011.12.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667 (2010.08.12)

제목

미등기 전매의 경우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본인의 채권자에게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등기만 중간생략 방법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채권자 앞으로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도인이 직접 최종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4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8 선고 2010구단24695 판결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만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대상은 원고가 패소한 000원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 된다

2. 처분 경위

"원고는 2008. 5. 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주시 XX동 0000-6 대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남양주시 수통면 XX리 산 000-16 임야 중 11,427분의 3,140 지분에 관하여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다",피고는 원고가 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원고가 원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이 000원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과 위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새로 계산하여 2009. 11.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물 양도로 인한 부분은 000원이다(항소심 심판 대상은 이 부분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 8, 15호증, 을 제1, 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3.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BB에게 양도하였고, 양BB이 원AA에게 다시 양도하면서 등기만 중간생략 방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원AA 앞으로 마친 것이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양BB이 아니라 원AA라는 전제에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1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다시 제2 매수인에게 매도 하면서 등기는 중간생략 방법에 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제2 매수인 앞으로 마친 경우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제1 매수인이 아니라 제2 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58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O 원고는 2007. 3. 7 양B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양B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6, 11호증) .

•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한다.

• 양BB이 YY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서 상환한 수협 대출금 000원과 원고 대여금 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 그 외 잔금은 후일 정산한다.

• 이 사건 건물을 원AA에게 넘겨주면서 동시에 원고 아들 양CC 명의 XX동 0000-4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위 계약은 원AA에게 또는 원AA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만 효력을 발생한다.

O 원AA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부동산취득 확인서(을 제3 호증)에는 '양BB과 그 아들 양C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원AA에게 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양BB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입하여 원 AA에게 000원에 넘겨준다고 했다.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김DD, 매수인 원AA로 작성했고, 매매대금은 000원이었다. 거래대금 지급방법은 상계처리'라 고 기재되어 있다.

O 원AA는 제1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양BB에게 가지고 있던 13억 원 채권 중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을 받았다 양BB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000원인데 000원에 줄 테니 받으라고 하여 받은 것이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할 때 원고를 본 사실이 없고, 계약 당시 양BB이 원고 도장과 매매계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O 2007년경 원AA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양B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BB에게 매도하면서 위임장을 써 준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갑 제7호증).

3) 2007. 3. 7 원고가 원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원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매도 이후 원AA로부터 고소를 당한 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AA가 아닌 양BB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양BB과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건물을 양BB에게 매도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AA 또는 원AA가 원하는 사람 앞으로 하기로 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예정하고 있었던 점, ② 원AA도 이 사건 건물을 양BB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에게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로 이전해 준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것이 아니라 양BB과 체결하면서 매도자 명의만 원고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는 양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원AA가 아니다. 양BB은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채권자인 원AA에게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다만 등기만 중간생략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직접 원AA 앞으로 마친 것이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건물 양도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원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고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4. 결론

제1심 판결 충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취소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물 양도로 인한 부분을 취소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