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 08. 30. 선고 2012가단204034 판결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가단20403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XX

변론종결

2012. 8. 21.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양AA 사이에 2012. 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양AA에게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2. 22 접수 제2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양AA 사이에 2012.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양AA에게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3. 6 접수 제2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영동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XX의 대표자였었던 양AA(국세체납자, 이하 '체무자'라고 합니다)에게 2009년 귀속 매출누락 경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000원을 고지하였으나(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소제기일 현재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별지#2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2011.08.05.(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갑 제1호증의1)일에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해위일인 2012.02.17.과 2012.02.22. 당시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채무자는 2009년 소외 주식회사 XX의 대표자였으며, 2011. 8. 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미 과세가 될 것을 예상하고,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XX리 264, 동소 265, 동소 331-2번지 토지에 대하여 2012. 2. 17. 증여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등기계 2012. 2. 22. 접수 제2040호로 소유권 이전등기, 동소 331-2번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2012. 3. 6.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2012. 2. 28. 증여를 원인으로 2012. 3. 6. 접수 제2549호 소유권 이전등기로 국세로 인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별지#1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갑 제3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 갑 제1호증의 1)

3. 무자력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2012. 2. 17.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12. 2. 22.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등기계 접수 제2040호, 건물은 2012. 3. 6.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2012. 2. 28.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12. 3. 6.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등기계 접수 제2549호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4. 피고의 악의

피고와 채무자는 夫婦로,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해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5. 사해행위를 안 날

위와 같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12. 4. 17. 체납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영동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