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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04. 13. 선고 2014가단54678 판결
주임법상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가장 소액임대차계약체결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주임법상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가장 소액임대차계약체결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으로 소액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BB에게 양도하도록 함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5467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양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4. 13.

주문

1. 피고와 양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양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목포세무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담당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청구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는 소외 양BB(이하 '양BB'이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로 양BB 소유 아파트 OO도 OO시 OO동 205-1 OOO아파트 제1동 제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에 압류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국에 2010. 3. 26. 제13103호로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양BB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보증금 OOOO원에 2012. 4.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2. 4. 27. 전입하였습니다.

다. 양BB과 피고는 친자매 관계이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그 시가 OOOO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조세채권 OOOO원, 근로복지공단의 압류,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당시 채무초과 상태의 양BB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아파트 공매결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아 2014. 8. 20. 배분금 OOOO원 및 발생이자 OOOO원 총 OOOO원의 배분금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원상회복을 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가 양BB에게 가지고 있는 현재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

세목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액(원)

비고(서증)

목포

부가가치세

2009.12.31.

2009.06.30.

OOOO

갑2호증

2009.12.31.

2009.09.30.

OOOO

2010.04.30.

2009.12.31.

OOOO

2010.05.31.

2009.12.31.

OOOO

체납액 합계

OOOO

양BB은 원고(소관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목포세무서에 총 4건, OOOO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 모두 사해행위일(2012. 4.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3. 사해행위

가. 양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설정계약

양BB과 피고는 친자매 관계로, 양BB은 2012. 4. 15.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OOOO원의 임대차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아파트전세계약서 참조, 갑 제3호증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참조).

나. 양BB의 채무초과 여부

양B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재산이며 그 가액은 사해행위일 2012. 4. 15. 당시 OOOO원이며, 소극재산은 OOOO원입니다(갑 제4호증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 갑 제5호증 국토부 실가거래 조회, 갑 제6호증 배분계산서).

다. 소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4. 사해의 의사

가. 양BB의 사해의사

양BB은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자 및 그 밖의 채권자들의 존재 및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사해의사

피고는 양BB의 동생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원고의 채권이 침해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7호증의 1 내지 2 제적등본 각 참조)

5. 원상회복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아파트 공매결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으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아 2014. 8. 20. 배분금 OOOO원 및 발생이자 OOOO원 합계 OOOO원의 배분금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직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B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통지를 구하는 바입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양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피고가 아직 그 배분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을 양BB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대한민국에게 하라는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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