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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4. 선고 2013다214291 판결
(심리불속행)피고가 체납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도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나100840 (2013.10.15)

제목

(심리불속행)피고가 체납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도 없음

요지

(원심요지)소외 체납자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위 2005. 11. 28.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다21429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나1008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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