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건
2013가합20094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주식회사 AA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2010. 3. 26.자 OOOO원의 변제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산업개발(이하 'AA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2005. 12. 29. 광산구 청장으로부터 OO시 OO구 OO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7. 4. 19. 피고 회사에 위 사업지구 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AA산업개발은 2007. 5.경 BB보증 주식회사(이하 'BB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AA산업개발이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BB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사업부지와 그 지상 ・ 지하의 모든 건축물, 분양권, 분양대금 수납권 기타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BB보증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AA산업개발은 2007. 10 경부터 위 사업지구 내 신축 예정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2009. 8.정 부도가 발생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마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BB보증은 AA산업개발과 사이에 체결된 위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였고 AA산업개발은 그 무렵 BB보증에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마. 그 후 AA산업개발은 2010. 1. 25.경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매출취소를 이유로 원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3. 9 경 AA산업개발에 부가가치세 OOOO원을 환급하였다
바. AA산업개발은 2010. 3. 12.경 원고로부터 환급받은 위 OOOO원을 AA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전CC 명의의 예금계화로 송금하였다가 2010. 3. 26.경 위 예금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그 당시 AA산업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OOOO원 중 OOOO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사. 그 후 원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은 2011. 10. 4.경에 이르러 AA산업개발이 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BB보증에 대한 권리 양도에 따른 매출세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AA산업개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나, AA산업개발은 현재까지 위 부가가치세 중 OOOO원을 납부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은 AA산업개발이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 회사를 AA산업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피고 회사에 AA산업개발의 체납세액 중 O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원주세무서장의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위 심판 청구일인 2012. 2. 8. 무렵에는 피고가 제출한 청구이유서를 통하여 AA산업개발이 피고 회사에 O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3.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 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변제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원고가 AA산업개발이 피고 회사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변제를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주세무서장은 2011. 11. 18 피고 회사를 AA산업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피고 회사에 AA산업개발의 체납세액 중 O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2. 8.경 조세심판원에 원주세무서장의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 한 사실,② 피고 회사가 위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청구이유서(을 제2호증의1)에는 단순히 피고가 AA산업개발로부터 2010. 3. 26. OOOO원을 변제받았다는 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변제가 AA산업개발과 피고 회사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AA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전CC는 AA산업개발에 대한 체납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2012. 11. 22.경 중부지방국세청 에 'AA산업개발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O원을 전CC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였다가 피고 회사의 요구로 위 환급 금 중 OOOO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갑 제4호증)를 제출한 사실, ④ 그 후 전CC는 2013. 1. 11.경 중부지방국세청에 '피고 회사가 AA산업개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OOOO원의 상환을 지시하였고 AA산업개발은 위와 같은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변제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경위서(갑 제7호증)를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2012. 11. 22.경에야 비로소 전CC가 제출한 위 소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변제가 AA산업개발과 피고 사이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3.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변제일 이후인 2011 10. 4.경에 이르러서야 AA산업개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변제 이전인 2009년 2기(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분의 매출세액 미신고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변제가 이루어진 2010. 3. 26.경에는 이미 위 부가가치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 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산업개발은 BB보증에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10. 1. 25.경 BB보증의 분양대금 반환에 따른 매출취소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므로 AA산업개발로서는 매출세액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로 2011. 10. 4.에 이르러 원고의 납부고지에 의해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된 이상, 원고의 AA산업개발에 대한 위 OOOO원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AA산업개발의 채무초과상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변제일에 가까운 2009. 12. 31.을 기준으로 AA산업개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OOOO원이었던 반면, 부채 총계는 이를 초과하는 OOOO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② 피고는 위 대차대조표 에 AA산업개발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OO시 OO구 OO동 1125 대 35784.8㎡및 그 지상 건축물의 가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위 대차대조표에는 AA산업개발의 재고자산 중 용지(건설업) 항목으로 OOOO원, 미성공사 항목으로 OOOO원이 각 계상되어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재산 역 시 위 대차대조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③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대지 및 지상 건축물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2009. 12. 30.자 입찰기일의 최저입찰가를 OOOO원, 2010. 1. 5.자 입찰기일의 최저 입찰가를 OOOO원, 2010. 1. 8.자 입찰기일의 최저입찰가는 OOOO원으로 책정한 것을 근거로 위 가액이 위 대지 및 지상 건축물의 객관적인 가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최저입찰가가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표상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위 대지는 2011. 1. 17.경 DD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금 OOOO원에 매각되었다가 2012. l. 2 경 DD건설 주식회사에 대금 OOOO원에 재차 매각되어 위 최저입찰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변제 전 이미 BB보증에 위 아파트 신축 ・ 분양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바 있어 위 대지 및 그 지상의 미완성 아파트 건물을 피고의 자신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산업개발은 이 사건 변제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그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4. l. 27. 선고 2003다62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12. 3l.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전EE가 67.96%, 전EE의 아 들인 전FF가 5.33%, 전EE의 처인 이GG가 4.21%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AA산업개발의 발행주식은 위 전EE가 3l.01 %, 피고 회사가 27.64%, 전EE의 형제인 전HH, 전EE의 자녀인 전II, 정JJ가 각 7.07%, 위 전FF가 5.45%를 각 보유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변제 당시 피고 회사와 AA산업개발은 모두 대주주인 전EE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회사로 보이는 점,② 피고 회사는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5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위 회생절차는 2011. 11. 30. 종결되었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전FF와 곽KK이 피고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전EE는 자신의 아들인 전FF를 통하여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피고 회사 및 AA산업개발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변제 당시 AA산업개발의 대표이사였던 전CC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AA산업개발이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OOOO원을 환급받은 뒤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를 전CC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였다가 위 환급금 중 OOOO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산업개발은 관계회사인 피고 회사가 그 채권의 우선적인 만족을 얻게 할 의도로 피고 회사와 통모하여 이 사건 변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변제는 AA산업개발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변제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변제액 OOOO원을 반환할 의부가 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변제 당시 원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이 발생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위 악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변제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인 수익자의 악의는 당해 법률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일 뿐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