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215122 판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제목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일부가 성립하였고, 또한 그 일부 채권의 성립이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이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단21512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AA

변론종결

2013. 10. 29.

판결선고

2013. 11. 26.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강BB과 피고 사이의 2011. 8.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강BB에게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1. 8. 9. 접수 제58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강BB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강BB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강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강BB은 OO시 OO동 52-9에서 CC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2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 2. 1. 폐업하였다.

2) 강BB은 DD상사를 운영하는 김EE로부터 2009년 1기에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9년 2기에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중부산세무서장은 DD상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DD상사를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하여 원고에게 그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불공제를 하여, 강BB에게 2011. 8. 5. 납부기한 2011. 8. 31.로 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을 부과・2고지하였고, 또 2013. 1. 2. 납부기한 2013. 1. 31.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과 2009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4) 강BB은 위 부가가치세 채무 등을 체납하여 현재 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강B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강BB은 2011. 8. 9.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매도(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강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일부가 성립하였고, 또한 그 일부 채권의 성립이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이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0. 2. 25. 강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OOOO원을 대납하는 등 강BB에게 6차례 걸쳐 합계 OOOO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 후 강BB이 피고에게 위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서,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강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