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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4다222787 판결
채권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국패]
제목

채권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때 즉, 추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2011. 10. 4.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2014다22278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141(2014.8.11.)

판결선고

2018.3.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인 사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게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는 사업주체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은 2005년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일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고, 피고는 2007. 4. 19. B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BB은 2007. 5.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여, BB이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BB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 등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은 2009. 8.경 부도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대한주택보증은 위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였으며, BB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라. 원주세무서장은 2011. 10. 4. BB이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위와 같은 신탁부동산의 권리양도에 따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현진산업개 발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6억 52,154,1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한편, BB은 그보다 전인 2010. 1. 25.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매출취소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2010. 3. 9. 부가가치세 17억 94,066,820원을 환급받고, 2010. 3. 26. 위 돈 중 17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고 한다). 3. 원심은,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변제가 원고의 BB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원주세무서장이 BB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때, 즉 추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2011. 10. 4.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변제일인 2010. 3. 26.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4. 앞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BB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 등을 신탁한 것은 주택분양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B로부터 대한주택보증에게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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