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0.경 설립되어 안산시 산록구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12월경 원고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 사이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 안산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손금으로 신고한 비용 중 임가공비 합계 140,860,920원(이하 ’이 사건 임가공비‘라 한다) 상당이 가공경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임가공비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2013. 4. 1. 원고에게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305,910원 및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11,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임가공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3. 4. 1. 원고에게 2008사업연도 임가공비 계상액 중 120,316,870원 및 2009사업연도 임가공비 계상액 중 20,544,050원을 각 사내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규모 자동차부품 조립회사로서 노무비가 저렴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로 하여금 부품조립 작업을 하도록 해 왔는데,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관계로 원고는 임가공비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 임가공비에 대해서만 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