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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구합507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2. 설립되어 안산시 상록구 선진안길 13 (사동)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12월경 원고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 사이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 안산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손금으로 신고한 비용 중 임가공비 합계 307,043,775원(이하 ’이 사건 임가공비‘라 한다) 상당이 가공경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임가공비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2013. 4. 1. 원고에게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5,215,900원(가산세 포함),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713,160원(가산세 포함) 및 201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302,2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임가공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3. 4. 1. 원고에게 2008사업연도 임가공비 계상액 중 158,066,060원, 2009사업연도 임가공비 계상액 중 47,074,805원, 2010사업연도 임가공비 계상액 중 143,802,310원을 각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6.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9. 29. 가산세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591,12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2013. 4. 1.자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5,215,900원의 부과처분은 4,591,120원이 감액되어 50,624,778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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