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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7 2016누114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46,68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골프존유원홀딩스로부터 2015. 1. 26.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이하 분할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골프용품 제조ㆍ판매ㆍ서비스사업, 골프연습장ㆍ골프장사업, 스크린골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등 제조에 관한 전담 연구개발부서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7

3. 28.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주식회사 골프존 제2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를 기술개발촉진법령이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7 내지 2010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보험료로 2007사업연도 44,431,867원, 2008사업연도 88,145,000원, 2009사업연도 203,089,626원, 2010사업연도 484,802,063원 합계 820,468,556원을 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12. 9. 서대전세무서장에게 ‘2004 내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누락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세액공제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로 반영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319,261,426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356,872,797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747,793,173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766,744,277원 합계 2,190,671,673원의 법인세 환급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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