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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누37307 판결
금전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한 시점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978 (2011.09.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40 (2010.12.24)

제목

금전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한 시점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약정에 따라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한2000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 매수인에게 금전을 지급받거나 강제경매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소득의 귀속연도에 과세할 수 없음

사건

2011누3730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안XX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9. 선고 2011구합15978 판결

변론종결

2012. 10. 9.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갑 제1,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피고가 2007. 5. 11.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0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O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2007. 8.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10. 12. 27.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 내용은, △ 이 사건 당초처분 중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 이 사건 당초처분 중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최AA에 대한 채권 원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그 귀속시기를 2004년과 2007년으로 한 후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이었다.

[2]

O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후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원고는 2011. 3. 24.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2011. 5.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당초처분은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0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피고가 2007. 5. 11.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0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다

O이 사건 당초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최AA이 1997. 9. 12. 원고에게 000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일자부터 연 21%의 이자를 지급하고 1999. 9. 12. 까지도 지급하지 못하면 최AA의 『OO 소유권자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한 채권 (이하 '이 사건 쟁점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위 원금 000원에 대한 1997. 10. 30.부터 1999. 9. 12.까지 연 21%에 의한 이자 000원은 원고의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이다.

• 한편으로 최AA은 1997. 9. 12. 박BB에게 000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일자부터 연 21%의 이자를 지급하고 1999. 9. 12.까지도 지급하지 못하면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 최AA이 위와 같이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 최AA이 2000. 7. 24.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4.부터 2000. 7. 24.까지 연 36%에 의한 이자 000원, 합계 000원이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원리금 000원 중 원고의 지분은 원고와 박BB의 최AA에 대한 채권 원리금에 따라 40.32%1)에 해당하는 000원2)인데, 이 금액에서 원고의 최AA에 대한 위 채권 원금 000원과 이자 000원을 공제하면 000원3)이 되고, 이는 원고의 2000년 귀속 이자소득이다.

[2]

O원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2008.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원고는 위 심판청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이 사건 당초처분 중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최AA이 1997. 9. 12.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최AA이 원고와 박BB에 대한 본래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최AA이 2000. 7. 24.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와 박BB이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강제경매절 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채권매매차익 혹은 채권상환익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O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10. 12. 27. 결정을 하였다. 0위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이 사건 당초처분 중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최AA이 1997. 9. 12.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변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대물변제를 예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준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 원고와 박BB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2004. 3. 30. 건물매수인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2007. 6. 14.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금 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각 금액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은 원고의 기타소득이고, 이러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2004년과 2007년이다.

[4]

O위 결정 후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최AA이 2000. 7. 24.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 원리금 합계 000원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박BB은 그들 각자의 최AA에 대한 채권 원금 000원과 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는 50/224, 박BB은 174/224씩4) 보유하기로 그들 상호간에 약정하였다.

• 원고와 박BB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2004. 3. 30. 건물매수인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은 000원5)이고, 이 는 원고의 최AA에 대한 채권 원리금 000원6)에 000원만큼 미달7)한다.

• 원고와 박BB은 2007. 6. 14.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금 000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은 000원이고, 이 금액에서 위와 같이 미달하는 000원을 공제하면 000원8)이 된다. 이러한 000원은 원고의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이다.

다. 전심절차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라. 이 사건 소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당초처분은, △ 최AA이 1997. 9. 12.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 이에 따라 최AA이 2000. 7. 24.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1999년 및 2000년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 최AA이 1997. 9. 12.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최AA이 원고와 박BB에 대한 원래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 이에 따라 최 AA이 2000. 7. 24.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으며, △ 원고와 박BB이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 이는 채권매매차익 혹은 채권상환익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 최AA이 1997. 9. 12.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대물변제를 예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이에 따라 최AA이 2000. 7. 24.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으며, △ 원고와 박BB이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2004. 3. 30. 건물매수인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2007. 6. 14.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 원고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2004년과 2007년이라고 판단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은, △ 원고와 박BB이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2004. 3. 30. 건물매수인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2007. 6. 14.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 원고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2007년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앞서 본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같이, 최AA이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것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을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거치는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 그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최AA이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것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지, 원고와 박BB이 건물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거나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그러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등이어서,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당초 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고,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도 위와 같은 쟁점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원고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최AA은 원고와 박B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와 박B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원고와 박BB은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채권매매차익 혹은 채권상환익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최AA은 원고와 박B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와 박B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와 박BB은 위와 같이 담보를 위하여 양도받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건물 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바, 이와 같이 원고와 박BB이 지급받은 금전 중 그들의 최AA에 대한 채권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 최AA이 1997. 6. 23. 『OO 소유권자 수습대책위원회』 (이하 '수습대책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위 회사 발행주식과 운영권 등을 대금 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1997. 9. 23.로 정하고,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36%(월 3%)로 정하였다.

O이에 따라 최AA이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하여 원금 000원 및 1997. 9. 24. 부터 연 36%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채권이 이 사건 쟁점채권이다.

[2]

O최AA은 위 법인양도계약 체결일인 1997. 6. 23. 주식회사 OO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박BB에게 동업포기 및 그 동안의 공로를 고려한 대가로 000원을 1997. 9. 2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O최AA은 이어서 1997. 9. 12. 박BB에게, 동업관계로 인하여 아파트가 경매되어 입은 피해와 기존의 대여금을 정산한 000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일자부터 연 2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1999. 9. 12.까지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O한편으로 원고는 위 법인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인 1996. 9. 6. 최AA과 이혼하였는데, 최AA이 1997. 9. 12. 원고에게, 자녀교육비를 포함한 이혼합의금과 기존의 대여금을 정산한 000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일자부터 연 2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1999. 9. 12.까지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최AA이 위와 같이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을 '이 사건 쟁점약정'이라고 한다).

O이에 따라 최AA이 1997. 9. 12. 원고와 박BB에 대하여 원금 000원9) 및 1997. 10. 30.부터 연 21%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이하 최AA의 위 채무를 '이 사건 원채무'라고 한다).

[3]

O한편으로 1999. 4. 30. 서울 강서구 XX동 1005-21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수습대책위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O최AA은 1999. 5. 13. 이 사건 쟁점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토지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카단15206호), 1999. 5. 15.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 졌다.

O최AA은 이어서 2000년경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 5. 19. 수습대책위원회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내용과 같이 최AA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차4267호), 이 지급명령이 2000. 6.경 확정되었다.

O최AA은 1999. 9. 12.까지도 이 사건 원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2000. 7. 24. 이 사건 쟁점약정에 따라 원고와 박BB에게 위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수습대책위원회에 그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O원고와 박BB은 2000. 7. 24. 최AA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쟁점채권을 각자의 채권 원금액에 따라 원고는 50/224, 박BB은 174/224씩10) 보유하기로 그들 상호간에 약정하였다.

[4]

O그 후 원고와 박BB이 2000. 7. 29. 위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0. 7. 31.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위 XX동 1005-21 토지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2. 9. 5.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와 박BB에게 공동으로 000원을 배당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O위 배당표에 대하여 김CC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10715호), 2003. 10. 30. 김CC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07. 6. 14. 확정되었다.

O원고는 2008. 1. 7. 위 배당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000원 중 000원을 지급받았고, 박BB은 1,306,519,192원을 지급받았다.

[5]

O한편으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수습대책위원회가 2001. 4. 8. 송DD과 화해 하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자32호), 수습대책위원회가 원고와 박BB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 중 000원을 송DD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O이에 따라 2002. 2. 1. 위 토지에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송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위와 같이 송DD이 승계한 채무를 위 회사가 다시 승계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박BB 명의로 마쳐 주었다.

O그 후 2004. 3. 30. 박BB이 위 건물의 매수인인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위 금액 중 000원을 박BB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AA이 1997. 9. 12. 원고와 박BB에 대하여 이 사건 원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당시 최AA은 원고와 박BB에게 원금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 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일자부터 연 2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한편, 1999. 9. 12.까지도 지급하지 못하면 최AA이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와 박B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쟁점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의하면, 최AA이 이 사건 원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1차적으로는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되 그 배상기간을 약 2년으로 하고, 이러한 지연손해금 배상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원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최AA이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와 박BB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약 2년의 지연손해금 배상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권양도는 약 2년의 지연손해금 배상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우월한 효과를 갖는 다른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최AA의 원고와 박BB에 대한 이 사건 원채무는 원금 000원 및 1997. 10. 30.부터 연 21%의 지연손해금인데, 최AA의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쟁점채권은 원금 000원 및 1997. 9. 24.부터 연 36%의 지연손해금이다. 그렇다면 1997. 9. 12. 이 사건 쟁점약정 당시 이 사건 쟁점채권은 이 사건 원채무에 비하여 원금이 많고 지연손해금 비율이 높으면서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앞서므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는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과 동일한 효과를 갖거나 그보다 우월 한 효과를 갖는 다른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 와 박BB이 이 사건 원채무의 소멸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박BB이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최AA은 1999. 5. 13. 이 사건 쟁점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채무자인 수습대책위원회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XX동 1005-21 토지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9. 5. 15.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또한 최AA이 2000년경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 5. 19. 수습대책위원회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내용과 같이 최AA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4.부터 완제일 까지 연 3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 지급명령이 2000. 6.경 확정되었다.

최AA은 1999. 9. 12.까지도 원고와 박BB에 대한 이 사건 원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 사건 쟁점약정에 따라 2000. 7. 24. 위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와 박BB에게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2000. 7. 24.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채권은 가압류등기와 지급명령의 확정에 따라 그 효력이 종전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채권양도는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과 동일한 효과를 갖거나 그보다 우월한 효과를 갖는 다른 조치로서의 의미가 종전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와 박BB이 이 사건 원채무의 소멸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박BB이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최AA이 2000. 7. 24.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와 박BB이 2000. 7. 31.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그 채무자인 수습대책위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화독동 1005-21 토지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2. 9. 5.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와 박BB에게 공동으로 000원을 배당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또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수습대책위원회가 2001. 4. 8. 송DD과 화해하여 수습대책위원회가 원고와 박BB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 중 000원을 송DD이 승계하기로 하였고, 2002. 2. 1. 위 토지에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송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위와 같이 송DD이 승계한 채무를 위 회사가 다시 승계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박BB 명의로 마쳐주었으며, 그 후 2004. 3. 30. 박BB이 위 건물의 매수인인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으로 원고와 박BB에 대하여 이 사건 원채무를 부담하는 최AA에게 특별한 책임 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00. 7. 24.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채권은 이 사건 원채무에 비하여 책임재산이나 회수가능성이 우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는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과 동일한 효과를 갖거나 그보다 우월한 효과를 갖는 다른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와 박BB이 이 사건 원채무의 소멸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박BB이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한편으로 이 사건 원채무는 최AA이 원고에게는 자녀교육비 등을 포함한 이 혼합의금 등을 정산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박BB에게는 주식회사 OO의 운영에 관한 동업관계에서 아파트가 경매되어 입은 피해 등을 정산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채무는 최AA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채무이지, 최A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이 부담할 채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AA은 1997. 6. 23.과 1997. 9. 12. 이 사건 원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박BB 에게 액면금 000원, 000원, 000원의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OO 명의로 발행해 주었고, 또한 이 사건 원채무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와 지불각 서를 위 회사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갑 제1, 3, 4, 5호증, 갑 제15호증의 1). 한편으로 최AA은 위 일자 이전인 1997. 6. 23. 수습대책위원회와 사이에 법인양도계약을 체결 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회사 OO 발행주식과 운영권 등을 대금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최AA이 원고와 박BB에게 주식회사 OO 명의로 발행해 준 약속어음 등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원고와 박B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우려가 있고, 최AA이 위 회사나 수습대책위원회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최AA으로서는 원고와 박BB에 대한 이 사건 원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위와 같이 주식회사 OO 명의로 발행해 준 약속어음 등의 효력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 약속어음에 관련하여 주식회사 OO의 채권자인 김EE, 허FF이 2003년경 최AA, 원고, 박B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 내용은 최AA이 위와 같이 원고와 박BB에게 주식회사 OO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위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 이유는, 최AA이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원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였고, 원고와 박BB은 위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OO에 반환하여 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15호증의 1).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AA이 1997. 9. 12. 이 사건 쟁점약정을 하였을 당시나 2000. 7. 24. 이 사건 쟁점약정에 따라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을 당시, 최AA은 이 사건 원채무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원채무를 소멸시키면서, 주식회사 OO 명의로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여 이 사건 원채무의 담보도 소멸시킨 것으로 보인다.

(6) 최AA이 2000. 7. 24.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후, 최AA이 이 사건 원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원고와 박BB이 최AA에게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원고와 박B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고 건물매수인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던 중 최AA, 원고, 박BB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박BB은 2011. 2.경 안산세무서의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소송에 관련하여 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으니 이를 채권회수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안산세무서는 박BB이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인정되나 박BB이 공동 피고로 소송이 수행되었으므로 피고 인원 수로 안분하여 박BB의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다(을 제6호 증)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최AA이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와 박BB이 이 사건 원채무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 쟁점채권의 회수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7) 조세심판원은 1997. 9. 12.의 이 사건 쟁점약정에 관하여, 이는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변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대물변제를 예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갑 제1호증).

안산세무서는 2011. 2.경 박BB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원고와 박BB이 이 사건 쟁점 채권을 취득한 이후 최AA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이 사건 쟁점채권을 자유롭게 처분 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채권의 취득원인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박BB이 이 사건 쟁점채권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을 제6호증).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과세관청도 최AA이 기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와 박BB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8)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최AA은 2000. 7. 24. 원고와 박B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원채무가 2000. 7. 24. 대물변제로써 소멸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처분

(1)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것인 바, 「소득세법」 (200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2)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3)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최AA이 1997. 9. 12. 원고와 박BB에 대하여

금전채무인 이 사건 원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 사건 쟁점약정에 따라 2000. 7. 24.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와 박BB에게 이 사건 쟁점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원채무가 2000. 7. 24. 대물변제로써 소멸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 2000. 7. 24. 당시 이 사건 쟁점채권의 가액 중 이 사건 원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어, 원고와 박BB에게 2000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 그 후 원고와 박BB이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2004. 3. 30. 건물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2007. 6. 14. 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 확정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박BB이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이 사건 쟁점채권 자체의 변제를 받은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아니므로, 이를 2004년 혹은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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