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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 06. 13. 선고 2017가합535 판결
추심금[국승]
제목

추심금

요지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추심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건

2017가합535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06.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박BB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박BB은 피상속인 CCC(상속개시일 OOOO.OO.OO)의 상속인(처)으로 상속세 신고에 대한 원고 산하 OO지방국세청의 조사로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OO.O.O. 증여세 OOO원을 고지 결정하고, 2016.5.2. 상속세 OOO원을 고지 결정하였으며 박BB은 표1 '소외 박BB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기재 2건의 총 OOO원을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및 갑 제2호증 증여세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참조).

2. 소외 박BB의 피고에 대한 채권

원고는 피상속인 CCC의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통하여 CCC의 피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박BB이유증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OO.O.OO. 피고에게 법인채무 조회를 의뢰하여 박BB에 대한 피고의 단기차입금 OOO을 확인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참조).

3. 원고의 압류 및 추심 청구

이에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OO.O.OO. 소외 박B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채권 금 OOO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고, 압류사실을 소외 박BB 및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OO.O.OO.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내지1 채권압류통지서 및 갑 제4호증의 2 국내등기우편조회 참조).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OO.O.OO. 위 채권압류에 근거하여 압류한 대여금채권을 추심하여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고자 피고가 소외 박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추심요청하고 20OO.O.OO. 추심최고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재까지도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추심요청서, 추심최고 공문 및 갑 제5호증의2 국내등기우편조회 참조).

4.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박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대여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추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고자 부득이 본 추심금 청구의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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