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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0:60
부산가정법원 2014.9.18.선고 2012드합0000 판결
이혼등
사건

2012드합0000 ( 본소 ) 이혼등

2012드합0000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이AA

피고(반소원고)

박BB

차CC

사건본인

1. 박DD

2. 박EE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 ( 반소피고 ) 와 같음

변론종결

2014. 8. 21 .

판결선고

2014. 9. 18 .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박BB은 이혼한다 .

2. 피고 ( 반소원고 ) 박BB은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2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 반소원고 ) 박BB, 피고 차CC에 대한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반소피고 ) 를 지정한다 .

5. 피고 ( 반소원고 ) 박BB은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75, 600, 000원을 ,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14. 9. 1.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 0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

6. 소송비용은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박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차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7.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위자료로, 피고 ( 반소원

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박BB은 1억 원, 피고 박CC는 5, 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1, 000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 박BB은 원고

에게, 2010. 10. 31. 부터 2021. 2. 27. 까지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20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24. 5. 8. 까지는 사건본인 박EE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에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본소와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 박BB은 1999. 12. 5. 결혼식을 올리고 1999. 12.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2 ) 원고는 피고 박BB과 혼인하기 전부터 친정이 있는 남해군 소재 DDDDOO에서 근무하였는데, 신혼 초에는 피고 박BB의 직장에서 가까운 진주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사건본인 박DD을 임신한 2000년경부터 친정에서 주로 머무르며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피고 박BB과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다 . 3 ) 피고 박BB은 2000. 11. 경 부산으로 전근하였고, 그 후로도 주말에는 원고가 머무르는 남해군에 찾아가서 원고 친정의 농사일을 도왔으며, 원고가 피고 박BB이 머무는 부산 아파트로 찾아가기도 하였다. 특히 2010년경에 원고의 부모가 병환으로 농사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 박BB이 주말마다 남해군에 찾아가 농사일을 도왔다 . 4 ) 피고 박BB은 2007. 8. 경 원고 동생 이FF으로 하여금 피고 박BB이 근무하던 DDDDDD 주식회사의 판매촉진업무를 하는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었다가 적발되어 2007. 11. 경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5 ) 원고와 피고 박BB은 2010. 9. 경 다투었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 박BB이 원고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말경부터 주말에도 피고 박BB과 만나기를 거부하였고, 피고 박BB도 더 이상 남해군에 내려가지 않았다 . 6 ) 원고는 피고 박BB의 급여 계좌를 관리하면서 때때로 피고 박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생활비 등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 박BB은 원고와 별거하면서 주말에도 왕래를 중단한 2010. 10. 경 원고가 접근 가능한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해지하고 달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7 ) 원고는 2011. 6. 경 먼저 피고 박B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 박BB은 2011. 7. 경 재산분할 등 없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1. 7. 1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1. 7. 12. " 금번 협의이혼 합의사항 외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 금전 기타 ). " 라는 각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1. 10 .경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협의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이혼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

8 ) 원고와 피고 박BB은 이후로도 별다른 왕래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2. 3 .

30. 경 피고 박BB의 부산 아파트에 찾아가 침대, 탁자 등을 가지고 나갔으며, 이후에도 그릇 등을 챙겨 나갔다 .

9 ) 피고 박BB은 2012. 4. 11. 경 피고 차CC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직전에 사건본인 박DD과 통화 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피고들이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을 그대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듣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마찬가지 경위로 피고 박BB이 피고 차CC에게 " 여보, 사랑한다. " 라고 부르고, 피고 차CC도 피고 박BB에게 " 여보, 입에 뽀뽀해줄까 ? "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 . 10 ) 피고 박BB은 2012. 5. 경 수 회에 걸쳐 원고에게 화해하자는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에게 " 상기 본인은 서울에 조기 정착할 것이며 정착시 재산권은 본처 ( 이AA ) 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사건본인들과 다 함께 주말에는 안동 하회마을 등 여러 관광지를 방문하였다 .

11 ) 그러나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 박BB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고, 피고 박BB은 2012. 7. 22. 경 피고 차CC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

12 ) 피고 박BB은 2012. 7. 31.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 ( 이후 재정 합의결정을 거쳐 이 사건 반소로서 이 사건 본소에 병합되었다 ) 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2 .

9. 12.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들과 노GG을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3호증의 각 1, 2, 제5, 6호증, 제8호증의 1 ~ 8, 제9호증의 1, 2, 제30호증, 제47호증의 1 ~ 3, 제50호증의 1 ~ 5, 제73, 74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 3의 각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3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 박BB이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박BB이 동거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주말부부 생활 끝에 완전 별거에 이른지 오랜 기간이 지난 점 , 원고와 피고 박B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 물을 수 없음

원고는 피고 박BB의 부정행위, 폭력, 2010. 10. 부터의 악의의 유기를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 박BB은 원고의 의부증, 장기간에 걸친 동거 거부 등을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

살피건대, 피고 박BB이 2012. 4. 11. 경 피고 차CC와 성관계에 이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그 과정을 그대로 휴대전화로 듣게 된 사건이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의 혼인관계가 최종적으로 파탄에 이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 그러나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의 혼인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필 때, 피고 박BB은 원고의 친정 가족들을 위하여 가끔 농사일을 돕고 동생 이FF을 위하여 친인척간의 거래를 감수하다 징계에 이르는 등 나름대로 원고의 친정 가족들을 도우며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정이 보이나, 원고는 적어도 2007년 이전에는 부산으로 전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피고 박BB과의 동거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 원고의 의지에 따라 친정에 머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원고는 피고 박BB과 장기간의 주말부부 생활 끝에 2010. 10. 경 크게 다투고 완전히 별거에 이르러 주말에도 서로를 만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 박BB은 2011. 7. 경 이혼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고 협의이혼신청에 이르렀던 점, 원고와 피고 박BB이 그 후 협의이혼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그 후로도 2012. 4. 경까지 원고와 피고 박BB이 혼인관계 회복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표면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박BB은 2012. 5. 경 이후 2 ~ 3개월 동안 사건본인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사실 위 시기는 피고 박BB이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들킨 2012. 4. 11. 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으로, 쌍방이 2010. 10. 경부터 2012. 4. 경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2012. 5. 경 일시 교류한 것의 배경에는,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 원고는 피고 박BB으로 하여금 피고 차CC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라고 추궁하여 이를 녹음하였다 ) 피고 박BB은 간통죄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원고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여 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 피고 박BB은 이 시점에서 비로소 원고에게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보자고 간청하였고, 간통죄 집행유예 가능성을 문의하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 박BB이 2012. 5. 13. 작성한 각서 ( 갑 제30호증 ) 역시 피고 박BB이 서울에 머물고 원고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 위와 같이 쌍방이 일시 교류한 사정만으로 2012. 4. 11 .경 이루어진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피고 박BB이 2007년경부터 노GG과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 박BB이 피고 차CC와 2010. 10. 경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 박BB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또한 원고는 피고 박BB의 폭력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 피고 박BB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2012. 7. 22. 경 1회에 불과하고, 그 이전부터 피고 박BB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들에게 묻기는 어렵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박BB이 주장하는 나머지 혼인 파탄 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으며, 혼인기간 거의 내내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끝에 완전히 별거에 이른 후 오랜 기간 혼인관계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 박BB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박BB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2.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경위 1 ) 원고와 피고 박BB의 소득과 관리가 ) 원고는 1989. 10. 25. 부터 현재까지 남해군 소재 DDDDO○에서 근무하고 있다 .

나 ) 피고 박BB은 주식회사 ①①① 통신 ( 이후 ①①①①①① 주식회사에 인수 · 합병되었다 ) 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0년경 ①①①①①①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DDD 마케팅 주식회사로 전출되었으며,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2012. 12. 24. 경 ①①①마케팅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이래로 현재까지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다 .

다 ) 원고와 피고 박BB은 장기간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각자의 소득을 관리하였고, 원고가 친정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대신 피고 박BB의 급여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일부 이체받아 지출하였다 .

라 ) 피고 박BB은 2001년경부터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는 등으로 마련한 돈으로, 주변 사람들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재산을 증식하였다 .

마 ) 원고와 피고 박BB은 2010. 10. 경 이후 왕래를 중단하였고, 피고 박BB이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있어 원고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 2 ) 부동산의 취득 등가 ) 피고 박BB은 2003년경부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았는바, 각 취득 및 대출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 피고 박BB은 2003. 12. 16. 경 별지 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HH동 아파트 ' 라 한다 ) 을 분양가 2억 3, 500만 원에 분양받아 2006. 11.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박BB은 2009. 7. 20.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위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6, 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일정액을 대출받았다 .

다 ) 피고 박BB은 2010. 12. 31. 별지1의 나. 항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상가 ' 라 한다 ) 을 분양가 1, 189, 588, 400원에 분양받아 2011. 7.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위 상가에 관한 채권최고액 10억 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8억 4, 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상가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박BB은 같은 날 차임 월 778만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위 상가를 ①①①① 주식회사에 임대하였으나, 원고가 2012. 10. 12. 위 차임 채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후로부터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 박BB은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2012년 기준 부가가치세 1, 030만 원, 소득세 3, 929, 100원, 재산세 3, 363, 550원 , 환경부담금 등 70만 원을 비롯하여 18, 292, 650원 상당을 세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 .

3 ) 원고와 피고 박BB의 지출 등가 ) 원고의 언니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원고와 피고 박BB은 이들을 돕기 위하여 원고의 형부 이JJ에게 1억 2,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여 주었으나, 이JJ은 개인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

나 ) 피고 박BB은 당시 교제하던 피고 차CC를 위하여 2011. 6. 경 골프채를 구입하여 주고 피고 차CC의 골프연습장 비용을 대신 지불하여 주는 등으로 파탄일 가까운 무렵 수백만 원을 탕진하였다 .

나. 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2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박BB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시점인, 피고 박BB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한 2012. 7. 31. 을 기준으로 한다 )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가 ) 원고의 순재산 : 15, 747, 270원나 ) 피고의 순재산 : 599, 730, 004원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615, 477, 274원

[ 제2의 가, 나. 항의 인정근거 ] 일치 진술, 갑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3호증의 1 ~ 5, 제14호증의 1, 제29호증, 제70호증의 1 ~ 229, 을 제4호증의 1 ~ 4, 제5호증의 1 ~ 4 , 제6호증의 1 ~ 4, 이 법원의 남해군①①DDOO,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감정인 김KK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2 분할대상 재산명세표와 별지3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각 ' 비고 ' 란 기재 참조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1 ) 재산분할 비율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박BB의 기여정도, 특히 원고와 피고 박BB은 혼인기간의 거의 대부분 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하며 각자 경제활동을 하였던 점, 원고는 친정에 거주하며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맡으면서 생활비를 지출한 점, 원고와 친정 가족들의 관계, 원고가 피고 박BB의 급여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생활비 일부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박BB의 급여계좌를 관리하였는지 여부와 그 기간을 밝히라고 석명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답하지 아니한바, 원고가 금융기관에 종사하였던 점, 2010. 10. 경 이전까지는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 금전 거래가 활발하였고, 피고 박BB과 제3자 사이의 금전 거래가 원고를 거쳐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면서 2010. 10. 경부터 피고 박BB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피고 박BB이 그 전부터도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 박BB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금원을 이체할 수 있었다는 피고 박BB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 피고 박BB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투자에 원고가 관여한 바는 없었던 점, 피고 박BB이 피고 차CC 등에게 사용한 돈의 규모 등 혼인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 박BB의 나이 · 직업 · 소득 ·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40 %, 피고 박BB 60 % 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 2 ) 재산분할 방법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 명의와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 박BB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각 그 재산을 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일방에게 귀속되는 가액이 그의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 .

3 ) 피고 박B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2억 3, 000만 원

[ 계산식 ] 가 ) 원고와 피고 박BB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고와 피고 박BB 순재산 합계 615, 477, 274원 × 40 % = 246, 190, 909원 ( 원 미만 버림 )

나 ) 위 가 ) 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246, 190, 909원 - 15, 747, 270원 = 230, 443, 639원다 ) 피고 박BB이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 ) 항의 돈을 약간 하회하는 2억 3, 0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3,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본소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를 지정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 박BB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 박BB의 의사, 사건 본인들의 의사, 나이와 성별 등 참작

나. 양육비

1 ) 과거양육비 : 7, 560만 원 원고가 피고 박BB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2010. 10. 경부터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피고 박BB에게 인도한 2013. 3. 31. 까지 약 30개월 및 원고가 다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은 2013. 8. 말경부터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4. 8. 31. 까지 약 12개월 합계 42개월 동안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 ( 해당 기간 사건본인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장래양육비와 다르게 정함 ) 씩 합계 7, 560만 원 ( 42개월 × 180만 원 )

2 ) 장래양육비 : 2014. 9. 1.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 판단근거 ] 사건본인들의 연령과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 박BB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 여러 사정 참작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 박BB의 반소 이혼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차CC에 대한 위자료 청구, 피고 박BB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본소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백소영

판사 조수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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