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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나17636 판결
넓은 면적의 호실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1가단49202 (2012.04.18)

제목

넓은 면적의 호실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위임받은 분양팀이 원고에게 실수로 좁은 면적의 호실 값만 받고 넓은 면적의 호실에 거주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건물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과 달리 현관문 호수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넓은 면적의 호실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나176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박BB 외6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4. 18. 선고 2011가단49202 판결

변론종결

2012. 12. 5.

판결선고

2012. 12.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박B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박BB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 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최CC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7. 10. 11. 접수 제1000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피고 PP신용협동조합은 같은 법원 2007. 10. 11. 접수 제100005호로 마친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안산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 인천광역시는 피고 최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박BB은 안산시 OO 000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는데,위 다세대주택 1층에는 계단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전용면적 56.83㎡인 호실이,오른쪽에는 전용면적이 72.175㎡인 호실이 위치해 있다.

나. 피고 박BB은 2002. 4. 26.경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1층 전용면적 72.175㎡인 호실을 안산시 상록구 OO 0000 제0층 제000호(이하 000호라 한다)로, 1층 중 전용 면적 56.83㎡인 호실을 같은 번지 제0층 제000호(이하 000호라 한다)로 소유권보존등 기를 하였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2. 5. 26. 피고 박BB과 사이에 다세대주택의 1층 중 한 호실에 관하 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서에는 000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2. 7. 18.경 000호에 관하여 2002.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000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피고 최CC는 2007. 10. 11.경 000호에 관하여 2007.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피고 PP신용협동조합은 2007. 10. 11.경 000호에 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안산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인천광역시는 000호 에 관하여 피고 최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박BB으로부터 다세대주택 1층 중 전유면적이 72.175㎡인 000호를 매수하였는데,위 다세대주택의 1층 부분 현관문 표기가 전유면적이 72.175㎡인 000호에

'000호',전유면적이 56.83㎡인 000호에 '000호'로 되어 있어, 원고가 000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피고 박BB으로부터 000호를 매수한 최CC는 000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최C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물권적 합의가 결여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박BB에 대하여 000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박BB에게 00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과 아울러 피고 박BB을 대위하여 피고 최CC에게 00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를, 피고 PP신용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피고 최CC의 압류채권자인 피고 안산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하여는 피고 최CC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 합의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가에 있는데, 피고 박BB 스스로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위임하였던 분양팀이 실수로 원고에게 좁은 면적인 000호의 값만 받고 넓은 면적인 000호에 거주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 이 일반적인데, 원고도 000호를 방문하여 구조 등을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00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000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건물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과 달리 현관문의 호수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점, 매수인이 면적을 실제 측량하여 보지 않는 한 전유부분의 실제 면적이 72.175㎡인지 56.83㎡인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박BB의 위임을 받은 자들은 비록 분양계약서에 000호로 기재하였으나 넓은 면적인 000호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000호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박BB은 2007. 9. 6.경 염 JJ에게 000호를 임대하여 주었고,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유부분 면적이 72.175㎡로 특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추가로 요 구하는 한편, 분양을 위임하였던 자들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최CC에게 넓은 면적인 000호를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 박BB이 피고 최CC에게 000호가 아닌 000호를 매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최CC의 00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물권변동에 관한 약정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박B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을 취소하고, 피고 박B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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