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 04. 03. 선고 2013나51743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단503782 (2013.07.18)

제목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음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자신의 거주지이고 그 재산 중 가장 고액인 전세권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채무자의 사해의사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3나5174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윤AA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 7. 18. 선고 2012가단503782 판결

변론종결

2014. 3. 13.

판결선고

2014. 4.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박BB이 2011. 4. 25.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8/10 지분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21.76/30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각 증여계약과 2011. 12. 9.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5.44/30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8/10 지분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21.76/30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11. 4. 27. 접수 제56820호로 마친 각 소유권 이전등기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5.44/30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166466호로 마친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박BB이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번호에 따라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계약(이하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박BB이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박B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야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가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에 따라 박BB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 조세채권(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박BB이나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11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70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작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박BB은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OOOO원을 신고 ・ 납부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년 12월 중순경부터 개인사업자인 박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통하여 박BB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서, 박BB에게 2012. 1. 4. 결정 전 고지를 하고, 박BB의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에서 O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무기장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경정결의한 후 2012. 2. 1. 박BB에게 납부기한을 2012. 2. 29.로 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기납부세액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0. 12. 31. 과세기간 경과로써 법률상 성립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부과처분은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전 이미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박BB에 대한 종합 소득세 조사 및 경정결의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 부분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 부분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사실과 갑 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은 합계 OOOO원[이 사건 1 부동산 OOOO원 + 이 사건 2 부동산 OOOO원(OOOO원 x 27.2㎡) + OO시 OO구 OO동 1743 CCC OO단지아파트 1202동 803호에 관한 전세권(전세보증금 OOOO원)]이고, 소극재산은 피보전채권의 금액으로 OOOO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박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자인 박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

라. 채무자의 사해의사

앞서 본 사실과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모두 이행된 이후인 2011년 12월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박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가 개시된 점, 박BB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자신의 거주지이고 그 재산 중 가장 고액인 위 전세권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지 않은 점, 박BB에게 이 사건 조세채무 이외 다른 채무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박BB은 2009년 12월경 위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개시하였고, 위 사업에 따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1. 5. 3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박BB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위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인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폐업한 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인 박BB이 위 각 증여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박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박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