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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09. 선고 2011구합15978 판결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지연손해금 성격의 기타소득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40 (2010.12.24)

제목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지연손해금 성격의 기타소득임

요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의 방법으로의 채권양도는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약정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는 것임

사건

2011구합159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6.

판결선고

2011.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327,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내지 3, 갑 제7 내지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최AA의 XX소유권자수습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최AA은 1997. 6. 23. 대책위원회에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 한다)의 주식 전부와 운영권을 대금 3,500,000,000원, 대금지급기일 1997. 9. 23.로 정하여 양도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에 대하여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대책위원회는 위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7. 6. 23. 액면금 3,500,000,000원, 지급기일 1997. 9. 23.로 되어 있고 XX이 배서한 약속어음 1매(이 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최AA에게 발행하였다.

(3) 대책위원회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최AA은 1999. 5.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카단15206호로 대책위원회 소유의 서울 XX구 XX동 0000-00 대 4,823.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5. 그 가압류기업등기가 경료되었다.

(4) 최AA은 또, 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차4267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울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속어음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0. 5. 19.자로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따른 위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 ・ 박BB의 최AA에 대한 각 채권 및 채권양도계약

(1) 박BB은 최AA으로부터 1997. 6. 23. 액면금 1,000,000,000원, 1997. 9. 12. 액면금 740,000,000원으로 된 각 약속어음 1매 씩을 교부받았다(이하 위 합계 1,7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이 사건 정산금 채무'라 한다).

(2) 원고는 1997. 9. 12. 최AA과 사이에 이혼합의금(자녀교육비 포함) 및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받되, 최AA이 위 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완제일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정산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고, 1999. 9. 12.까지도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최AA이 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을 채권 전체를 박BB과 더불어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이라 하고, 이 사건 정산금 채무와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하면서, 최AA으로부터 지급기일 1997. 10. 30.로 된 액면금 50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3) 이 사건 각 채무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원고, 박승식은 2000. 7. 24.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받은 후,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원금 3,500,000,000원을 원고 박BB의 최AA에 대한 각 채권액의 원 금 비율(500,000,000원 : 1,740,000,000원, 즉 50/224와 174/224의 각 비율)에 따라 781,250,000원과 2,718,750,000원으로, 위 원금에 대한 1997. 9. 24.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또한 위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각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양수채권의 추심

(1) 669,642,857원 부분 : 이 사건 제1차 추심금

(가) 박BB은 위 양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지상의 OO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4. 3. 3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박BB으로부터 위 3,000,000,000원 중 자신의 몫인 669,642,857원(3,000,000,000원 x 50/224)을 지급받았다(이 하 이 와 같이 지급받은 669,642,857원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제1차 추심금'이라 한다)

(2) 380,822,646원 부분 : 이 사건 제2차 추심금

(가) 원고, 박BB은 2000. 7. 29. 위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최AA의 대책위원회에 대한 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차4267호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 박BB이 2000. 7. 3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타경26866호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배당법원은 2002. 9. 5. 실제 배당할 금액 4,663,529,066원 중에서 원고, 박BB에게 공동으로 1,541,506,127원 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김CC은 원고, 박B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10715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10. 30.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07. 6. 1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1. 7. 위 배당금 및 지연이자 합계액 1,687,341,838원 중 자신의 몫인 380,822,646원(원금 344,401,055원 + 지연이자 36,421,591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수령한 위 380,822,646원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제2차 추심금'이라 한다).

라. 당초 부과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원고와 박BB이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중 원금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4.부터 2000. 7. 24.까지의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65,972,603원 합계 7,065,972,603원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그 중 원고의 몫을 2,849,182,501원[ = 7,065,972,603 x 0.4032( = 500,000,000원 / 500,000,000 원 + 740,000,000원)으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1997. 10. 30.부터 1999. 9. 12.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195,904,110원 상당을 이자로 보아 원고의 199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위 2,849,182,501원에서 원금 500,000,000원과 위 195,904,110원 상당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2,153,278,391원을 원고의 200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각 파악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5. 11.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684,070 원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6,081,37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의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2. 27. 아래와 같은 이유 로 피고가 200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684,0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6,081,37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그 수입시기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과 2007년으로 한 후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추심금 380,822,646원 중 26,261,253원(이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원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7. 10. 30.부터 1999. 9. 12.까지의 연 21%의 비울로 계산한 195,904,110원 상당의 이자의 합계액 695,904,110원에서 이 사건 제1차 추심금 669,642,857원을 공제한 금원이다)을 공제한 나머지 354,561,393원 상당의 금원을 2007년 귀속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 3. 1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327,35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00. 7. 24.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최AA 사이의 법률관계는 모두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객관적 가치는 그 채권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그 시가는 이 사건 제2차 추심금 344,401,055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원고의 노력으로 669,642,857원을 더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채권상환이익 또는 채권양도차익에 불과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통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 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각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당초의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이와 같이 수령한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지연손해금으로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2004년과 2007년을 그 귀속 시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 56조 제2항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처분의 대량반복성, 전문 기술성, 정형성 등의 이유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을 분명히 하며, 상급관청에게 감독,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량의 반복적 조세행정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1차 추 심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이외에는 별다른 사실적 ・ 법률적 쟁점이 없어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 당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계된 법률상 쟁점에 대하여 사실상 펼요한 심리가 마쳐져 국세심판원에게 이미 판단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위 국세 심판원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배척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 원고로 하여금 굳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무의미하다고 보여지는 점,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따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전 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5억 원에 대한 1997. 10. 31.부터 1999. 9. 12.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법적 성격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AA은 1997. 9. 12. 원고에게 "각서인은 1997. 10. 30.까지 일금 5억 원정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약속이행을 위반하거나 지체하였을 경우 (주)XX에 압류는 물론 1997. 10. 30.부터 이자율 연 21%로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최AA은 원고에게 변제기를 1997. 10. 30.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변제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변제기 다음날인 199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금 500,000,000원에 대한 1997. 10. 31.부터 1999. 9. 12.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은 약정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 원금에 대한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또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소멸 여부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그 시가가 3억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원금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점, 이 사건 제1차 추심금조차 수년 뒤에야 지급받은데 서 알 수 있듯이 그 회수가 전혀 불분명한 상황에서 최AA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 의사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004. 3. 30. 이 사건 제1차 추심금 669,642,857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73,568,828원(원금 500,000,000원 + 1997. 10. 31.부터 2004. 3. 30.까지 연 21%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73,568,828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지연손해금 673,568,828원의 변제 충당에도 부족한 금액인 점, 원고가 2008. 1. 7.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이 사건 제1, 2차 각 추심금 합계액인 1,050,465,503원인 반면, 그 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약정금의 지연손해금은 1,069,757,352원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중 그 원금 500,000,000원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의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00. 7. 24. 이후에도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계속하여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2차 각 추심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제2차 추심금 중 354,561,393원이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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