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749 (2011.11.2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77 (2011.03.28)
제목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 대금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알려주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구분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2누10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9. 선고 2011구단14749 판결
변론종결
2012. 8. 30.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말미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고가 신고한 대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상가 중 103호(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며 이하 '103호 상가'라 한다)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의 1)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이고, 그 중 토지대금은 000원, 건물대금은 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08호(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며 이하 '108호 상가'라 한다)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의 2, 이하 103호 및 108호 상가의 매매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이고, 그 중 토지대금은 000원, 건물대금은 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전체 매매대금, 즉 103호 상가의 매매대금 000원 및 108호 상가의 매매대금 000원을 매수인인 서AA, 이BB과 합의하여 정하였으나, 위 각 매매대금 중 토지 및 건물 대금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그가 알려주는 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09. 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25호증)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별지 계산서 ① 기재와 같이 산정(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한 다음, 이에 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103호 상가의 양도가액 000원 및 108호 상가의 양도가액 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면서도, 103호 상가의 양도가액 000원 중 토지가액 000원, 건물가액 000원과 108호 상가의 양도가액 000원 중 토지가액 000원, 건물가액 000원은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구분 하여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별지 계산서 ② 기재와 같이 산정(103호 상가의 경우 매매대금 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였고, 108호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다음, 이에 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원 중 기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03호 상가의 매매대금 000원 및 108호 상가의 매매대금 000원은 원고가 매수인들과 합의하여 약정한 대금이라고 할 것이나, 위 각 매매대금 중 각 토지 및 건물 대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알려주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대금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전체 매매대금에 관하여만 관심이 있었고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토지 및 건물 대금의 비율이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구분하여 기재된 토지 및 건물의 대금은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각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