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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29. 선고 2011구단14749 판결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양도2010-0377 (2011.03.28)

제목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요지

양도상가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등이 모두 양도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 분양당시의 상황과 분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147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

판결선고

2011.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25,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15. 서울 영동포구 OO동 000-0 소재 BB아파트상가 0층 000호와 000호(이하 위 두 상가를 합쳐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상가를 2009. 7. 3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을 5억 원, 취득가액을 335,605,000원(환산가액) 으로 하여 2009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1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이 잘 못되었다고 하면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245,990,000원으로 보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25,580원을 경정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항)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 취득가액 서류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후에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이 463,310,000원( = 취득가액 459,250,000원 + 취득세 및 등록세 4,060,000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이 463,310,000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원고의 처인 이EE은 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와 인접한 상가 3개를 분양받았고, 원고의 형 이DD도 3개의 상가를 분양받았고, 이EE 및 이DD의 분양대금 납부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②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 한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무통장 입금증 등이 모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③ 그 외 이 사건 상가 분양당시 의 상황, 보훈복지공단의 상가 분양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 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이 463,31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도 없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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