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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30. 선고 2012누3547 판결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198 (2010.0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574 (2009.04.29)

제목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요지

토지・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한 규정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나, 안분계산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사건

2012누35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2. 5. 선고 2009구단1119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10누1007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변론종결

2012. 4. 25.

판결선고

2012. 5.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3. 9. 서울 마포구 XX동 000의 0 대지 274.4㎡ 및 그 지상건물 687.04㎡(주택 191.83㎡와 상가 495.21㎡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고, 그 중 주택 및 그 대지 부분을 '이 사건 주택 부분', 상가 및 그 부지 부분을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고 한다)를 일괄하여 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7. 4. 4. 000원에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08. 4. 21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이 사건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토지 및 건물이 함께 양도됨에 따라 비과세대상인 이 사건 주택 부분과 과세대상인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이하 1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상가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건물고시가격을, 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인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2009. 1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9. 1. 23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등 계산상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별지 1 안분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안분계산한 뒤 종전 양도소득세 000원에서 000원을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원고가 한 청구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000원 양도소득세 추가 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에서 5,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면서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되어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가 비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결과 이 사건 상가 부분만의 양도차익이 000원으로 계산되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체 양도차익 000원을 초과하는 등 실제 거래내용과 어긋나고 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에도 이 사건 얀분계산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과세대상인 주택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통산하거나 주택 부분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대신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같은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주택 등 외 건물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된다 할 것이며,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이 경우에 부합하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유추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만한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일정한 범위 내의 과세대상 자산들에 대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 유추 적용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차익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전체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유추 적용한 결과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차익이 000원으로 산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전체 양도차익인 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 000원 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다.

3)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전체 양도차익을 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차감・고지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2 정당한 세액 기재와 같이 000 원이다. 이 사건 처분은 000원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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