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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두22492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060 (2012.09.1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77 (2011.03.28)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 대금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알려주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구분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2두224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2누10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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