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재다540 판결 등 참조), 심리불속행 판결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이 달라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확정판결(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732 판결)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들이 달라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