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7 2015재다2162
추심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 가운데 ‘최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원고(재심원고)가 드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