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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23. 선고 2011구단28663 판결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 2011-0168 (2011.08.26)

제목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요지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 밖에 없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단286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5.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하남시 OO동 000 OOO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2. 4. 18. 하남시도시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 2. 17.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해 2010. 3. 30.까지 5년 이상 거주했는데, 2009. 1. 30. 임대분양전환에 의해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3. 30. 000원에 양도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 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진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본인은 거주했으나 세대원은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를 하고, 2011. 1. 10.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16.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1. 8. 26. 기각됐다.

마. 원고의 처 이DD은 2005. 2. 15.까지 원고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했다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원고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았고, 원고의 자식들인 박BB, 박CC도 2005. 2. 15. 이후 원고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와 배우자 및 자식들은 이 사건 주택인 1주택만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변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및 쟁점

원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규정(이하 '제1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5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하다.

피고: 제1호 규정의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 요건은 원고 외에도 나아가 전 세대원 즉 1세대 모두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 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규정에서 제1호 규정의 거주기간 동안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외 세대원들이 같은 기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주 기간에 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1호 규정의 거주기간을 거주자 외에 배우자 또는 전 세대원의 거주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 과 이에 딸린 토지(중간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 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 호 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들로서 크게 3가지를 규정하고 었다. 제1호 규정은 「임대주택법」 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위 단서의 한 경우이다(이하 나머지 단서 규정을 언급 할 때 각 제2호, 제3호 규정으로 한다). 제1호 규정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단순히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라고만 되어 있고,전 세대원의 거주기간이라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의 내용은 없는바,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전 세대원'의 거주기간으로 제한하거나,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데에 취학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제1, 2, 3호 규정은 서로 독립적이고 무관한 사유들인데, 제2호 규정의 나, 다목에 명시된 '세대전원'의 문언이 있다고 해서 제1호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세대전원'을 전제로 해석에 유추,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더욱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내용은 제3호 규정(이에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 5항)에 있는데, 제1호 규정을 해석 ・ 적용하면서 전 세대원의 거주를 요건으로 한 다음 다시 거주기간의 예외로 제3호 규정의 내용을 끌어다가 해석하거나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전제인 1세대의 범위에 관하여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하고,여기에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라 규정돼 있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 1항, 제6항), 위 규정의 내용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1세대원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1세대의 개념 속에 거주자가 반드시 배우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당해 주택에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도 볼 수 없다. 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 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 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참조),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 참조). 거기에다가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세대를 구성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배우자 있는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고,거주자가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서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해석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해 살펴보면, 원고는 2005. 2. 17.부터 2010. 3. 30.까지 5년 이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 거주했 고, 양도일인 2010. 3. 30. 현재 원고와 처, 자식들은 이 사건 주택인 1주택만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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