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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누17799 판결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63 (2012.05.2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68 (2011.08.26)

제목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 밖에 없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1779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XX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3. 선고 2011구단28663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0.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지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및 제4행의 (괄호 생략)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일시 퇴거한 자'라" 부분을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괄호 부분에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특정한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위 3년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그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는 하남시와 같이 위 괄호 부분에 의하여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는 본래 본문에 따라 3년 이 상의 보유요건만 충족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단서 제1호의 '거주 기간'이 적용되는 거주하는 자의 범위를 거주자 1인이 아니라 세대전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단서에서 본문에서 예외적으로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보다도 더 엄격한 비과세요건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본문과 단서의 규정내용이나 체계에도 부 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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