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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4. 10. 선고 2008구단18048 판결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38 (2008.10.01)

제목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함

요지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1,118,880원과 주민세 7,111,880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 28. ○○시 ○○동 4 ○○아파트 268동 2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 8. 12.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처인 하○○이 ○○ ○○구 ○○동 353 ○○아파트 102동 903호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95,000,000원, 취득가액 1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8. 5.6. 원고에게 2003. 귀 속 양도소득세 71,118,880원과 소득세할 주민세 7,111,88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1996.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법률상의 처인 하○○과 독립세대를 이루어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여 왔는바, 원고에게는 주택 투기를 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의 이혼도 포함시켜 1세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관련한 과세 형평과 그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이혼의 경우에도 별개 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 상의 이혼도 이혼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실상의 이혼 상태 에 있는 하○○과 원고가 통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위 처분들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주민세부과처분취소부분에대한소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주민세부과처분이 있었던 2008. 5. 6. 무렵 피고로부터 위 주민세 부과고지 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나.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 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하○○이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투기 목적 이 없었고, 하○○과 사실상의 이혼 상태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하○○ 이 법률상 원고의 배우자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형평 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를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고 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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