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314 (2011.04.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73 (2010.04.15)
제목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보아 표준소득률로 추계 결정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필요경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고, 실지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볼 정황도 없으며,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준소득률로 추계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151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8. 선고 2010구합29314 판결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면 위 각 세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11행까지)'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1999년, 2000년, 2001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비용을 추계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추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의 비용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검토・반영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추계조사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추계에 따라 소득금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원가, 제반 비용 등에 관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 1.부터 2001. 9.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 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적어도 위 기간 동안에 소득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0년, 2001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인 2012. 3. 8.에 진술한 2012. 3.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미등록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제1심에서부터의 기존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추계과세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 이 그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는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추계과세의 필요성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과 시행령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추계조사방법의 합리성 • 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막연히 추계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거나 진실의 소득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이 채택한 추계방법의 기초가 된 수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 7687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 부분이나 허위 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위 97누1019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1, 2, 8, 9,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장인 김AA은, 1999. 3. 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강식품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1999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000원을, ② 2000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000원 을, ③ 2001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신고 • 납부하였다.
2)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김BB이 원고의 탈세를 제보함에 따라 2009. 6.경 2001. 9. 30.자로 폐업 신고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김AA이 아닌 원고임과 아울러 이 사건 사업장의 2001년도 매출누락금액 000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3)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당시에 김BB이 원고의 탈세를 제보하면서 제출한 '완불자료 리스트(List)'에는 정확한 판매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월별 수당명세서'에는 실제로 그 기재와 같은 수당을 위 명세서에 기재된 수령인이 받았는지를 확인할 증빙자료가 없는 등 김BB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정확한 매출누락액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그 산출에 필요한 장부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4) 이에 따라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09. 6. 25.경 위 매출누락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 그 과세표준 결정은 관계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으로 경정하기로 하고 위 세무조사를 종결한 다음에, 이 사건 사업장의 위 매출누락액 000원과 관련하여, ① 2001년 1기분 매출누락액 000원에 대한 부가가 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을 제1호증의 1), ② 2001년 2기분 매출누락액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을 제1호증의 2)을 추가 로 원고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5) 한편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그 무렵 원고의 1999년, 2000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외에 'OO' 약국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1999년, 2000년의 각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소득금액에다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김AA 명의로 신고된 위 1999년, 2000년의 각 총수입금액을 기초한 산출한 소득금액 을 합산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원고측의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다음, ① 1999년도분 000원(가산세 포함, 을 제 1호증의 3), ② 2000년도분 000원(가산세 포함, 을 제1호증의 4)을 추가로 원고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6) 또한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그 무렵 원고의 2001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OO 약국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소득금액과는 별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1)가 규정한 추계의 방법에 따라 위 매출누락액을 원고가 애초 김AA 명의로 신고한 매출액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 표준 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에 기초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 에서 원고측의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을 제1호증의 5)을 추가로 원고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7) 그런데, 조세심판원이 2010. 4. 15.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1년 종합 소득세 산정 시에 산출한 총수입금액 중 112,017,511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위 총수입금액 112,017,511원만을 감액하여 위 '6)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2001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을 하였다(을 제9호증의 1).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1999년, 2000년 각 종합소득세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김AA이 아니라 원고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애초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김AA 명의로 신고된 1999년, 2000년의 각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을 그대로 원고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세액을 결정하여 원고가 기존에 신고 • 납부한 1999년, 2000년의 각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추계의 방법으로 원고의 1999년, 2000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원고의 탈세를 제보한 김BB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2001년도 이 사건 사업장의 위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원고는 필요경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필요경비에 관한 실지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도 특별히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2001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1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추계과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2001년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법과 시행령의 관계 규정이 정한 제1차적 방법인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합계액으로 밝혀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한 이상,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데,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1. 1. 1.부터 2001. 9.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실제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위와 같은 표준소득률에 기초한 추계에 따른 소득금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좀 더 사실에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취한 위와 같은 추계 방법을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위법한 추계조사방법에 터잡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 구로세무서장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철회한 위와 같은 위법 사유들 외에 명시적으로 새로운 위법사유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2000. 1. 1.부터 2001. 9. 30.까지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행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그 취소소송 단계에서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자료 등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실액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0. 1. 1.부터 2001. 9.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라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비로소 제출한 갑 제12 내지 38호증은,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미 위 세무조사 당시에 김BB이 원고의 탈세를 제보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인데, 그 대부분은 원고 주장과 같은 거래의 실태를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전표 등 원시자료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08. 10.경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에게 김BB의 연대보증 하에 차용증을 작성받고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한 것으로 보여(기록 129쪽 이하 참조), 원고가 당심에서 영업사원들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돈을 모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의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김AA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2000년, 2001년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2000년도에는 000원이 발생하였고, 2001년도에는 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바 있는데(기록 74쪽 참조), 경험칙상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출액은 축소 • 누락하더라도 경비를 축소 • 누락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존의 신고와 달리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당심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이 사건 2000년, 200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에 산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진실한 매출액에 기초한 것임과 아울러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2000년, 2001년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위 부과처분 당시에 인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인 2010. 11. 24.에 진술한 2010. 11. 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만 과세할 뿐 원고가 지출한 상품구입 비용이나 직원들 급여, 기타 유지비 등 필요비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원고의 필요비로 3억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라고만 주장하였던 점, ⑥ 나아가, 피고들의 소송수행자가 이 사건 제1심의 제4차 변론기일인 2010. 12. 22.에 진술한 2010. 12. 1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주장한 3억 원을 필요비로 산정하여 실액으로 2001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게 되면 오히려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추계로 산정한 과세표준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다'라고 반박 하자, 원고는 제1심에서 더 이상 필요경비의 공제를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비 지출과 관련한 자료도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영업사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 약정서(갑 제3 내지 9호증)' 외에는 추가로 제출하지도 않았던 점 등 기록상 확인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원가성 경비를 실제로 지출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0. 1. 1.부터 2001. 9. 30.까지 사이에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거나 혹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부과한 이 사건 2000년, 2001년 각 종합소득세액이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