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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10. 선고 2012두12389 판결
(심리불속행)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보아 표준소득률로 추계 결정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5161 (2012.04.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73 (2010.04.15)

제목

(심리불속행)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보아 표준소득률로 추계 결정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필요경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고, 실지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볼 정황도 없으며,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준소득률로 추계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123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151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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