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73 (2010.04.15)
제목
건강식품 소매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요지
건강식품의 구매자들에게 그 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건강식품 소매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고,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긴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93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1.○○세무서장2.◇◇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1.19.
판결선고
2011.4.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8,62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72,3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829,19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057,20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737,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26.부터 ○○시 ○○구 ○○동 995-5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의 장인인 김AA은 1999. 3. 6. ◇◇ ◇◇구 ◇◇동 552-60에서 □□유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등 소매업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그 후 □□유통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2009. 6.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가 원고임을 밝혀내었다.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1999.부터 2001.까지 □□유통의 매출신고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09. 9.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8,62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72,3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662,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01. 원고의 농협 등 6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유통의 건강식품 등 판매대금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신고 된 2001. 매출액과의 차액 956,890,849원을 매출누락액(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으로 인정하여 2009. 9. 1. 원고에게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057,20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737,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4. 15. 원고의 2001년 수입금액에서 112,017,511 원을 감액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용인 세무서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전항 기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에서 26,833,248원을 감액하였다(이하에서는 전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1999년 및 200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김AA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을 원고의 소득에 합산할 수 없다.
2)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 △△구 △△동 775-3 △△빌딩 502호를 비롯한 3개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미등록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건강식품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판매대금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과정에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 사건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되는데, 2008. 7. 26. 및 2009. 1. 26.에 각각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고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약국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되는데, 2007. 6. 1.에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인지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2, 3, 5, 6, 10, 11호증,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0. 2. 15., 2001. 4. 18., 2001. 8. 6. 각각 이 사건 미등록사업장 3개를 임차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구매자들에게 그 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 사실,② 원고는 스스로를 □□유통 대표라 칭하면서 영업사원인 김BB과 영업사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BB을 비롯한 영업사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③ 원고는 김AA을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④ 김AA은 1982. 12. 18. 이후 계속하여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⑤ 김AA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여도 사업장에는 가끔 나가봤을 뿐 실질적인 사업장 관리는 원고에게 맡겼다고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월매출액이나 하루 매출액조차 모르는 점,⑥ 이 사건 사업장과 미등록사업장은 별도로 수입과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김AA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이 사건 미등록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과 일체를 이루는 사업장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2, 8-2, 9-2, 10-1, 11-1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미등록사업장을 일체로 운영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만 제3자인 김AA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긴 것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 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3)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