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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1423 판결
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 결정시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10 (2010.12.09)

제목

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 결정시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함

요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였으며, 취득가액이 일시적・일회적 거래가격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어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XX 외 3명

피고

부천세무서장 외 3명

변론종결

2011. 9. 21.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09. 9.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788,049,820원,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09. 12. 1. 원고 심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0,604,300원,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09. 12. 1.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16,939,940원,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09. 12. 1. 원고 전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08,835,4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2009. 6. 24.까지 원고 조AA, 심BB, 김CC, 전DD을 상대로 XX기술 주식회사(이하 'XX기술'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 (구 YY홀딩스 주식회사, 이하 'OO'라고 한다) 주식의 취득 과정을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2007. 1. 10.부터 2007. 2. 8.까지 사이에 양EE 등으로부터 XX기술 주식 합계 500,916주를 취득하고, 2007. 8. 28. 주식회사 △△인베스트(구 △△엠앤에이,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OO 주식 합계 60,000주를 각 취득한 것을 두고 이를 최FF가 원고들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각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은 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원고들이 최FF로부터 위 주식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2009. 9. 1. 원고 조AA에게, 피고 고양세무서장, 강서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은 각 2009. 12. 1. 원고 심BB, 김CC, 전DD에게 각 다음 표의 합계 증여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XX기술의 높은 기엽가치를 염두에 두고 투자목적으로 XX기술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그 후 위 XX기술의 주식을 △△ 등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 합계 5,489,373,120원으로 위 주식의 매수대금 합계 2,535,502,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일 뿐 최FF로부터 XX기술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2) 원고들은 △△로부터 원고들이 소유하는 XX기술 주식을 매도하되 OO 주식을 매수할 것을 제안받고, 장래에 OO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었지만 XX기술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상당한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어서 OO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들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합계 6,614,850,000원으로 OO 주식의 매수대금 합계 6,61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입금 중 2007. 8. 28.자 차입금 합계 5,115,000,000원은 XX기술 주식의 매도차익 합계 2,953,870,920원(= 5,489,373,120원 - 2,535,502,200원) 중 일부인 2,683,526,000원과 최FF로부터 차입한 합계 2,431,474,000원으로 변제하였고,1) 나머지 2007. 10. 12.자 차입금 합계 1,499,850,000원은 변제하고 있는 중이므로, 원고들이 OO 주식의 취득자금 또한 직접 마련한 것일 뿐 최FF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3) 가사 원고들이 최FF로부터 XX기술 및 OO 주식을 각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들은 명의개서일을 확인해보지 않고 막연히 위 각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이 위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인적분할 전 구 XX기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최FF와 양EE은 2006. 2. 19. 구 XX기술의 사업부문 중 도로교통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 한다)을 새로 설립하였다. 최FF와 양EE은 XX기술과 XX을 독립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정리한 후 최FF는 XX기술을 경영 하고, 양EE은 XX을 경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최FF 측은 양EE 측에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XX의 주식을 약 24억 원에 매도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EE 측 (양EE, 김FF, 김GG)은 2007. 1. 10.부터 2007. 2. 8.까지 원고들에게 자신들이 소 유하고 있던 XX기술 주식 중 500,916주를 합계 2,535,502,2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들은 2007. 2. 23. 양EE 등으로부터 매수한 XX기술 주식에 관하여 XX기술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지만, 2007. 8. 28.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XX 기술 주식을 △△ 등에게 다시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후인 2007. 8. 29. 양EE 등에게 위 매수대금 합계 2,535,502,2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들이 위 XX기술 주식을 △△ 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07. 9. 1.이다).

(3) 한편, XX기술의 대표이사인 최FF는 2006. 12. 31.부터 XX기술이 무상증자를 하기 전날까지 XX기술 주식 802,550주(XX기술 지분 35.39%)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7. 8. 7. 무상증자가 이루어진 후에는 1,171,723주(XX기술 지분 35.39%)를 소유하게 되었다.

(4) XX기술은 2007. 8. 7. 무상증자하였고, 그 결과 원고 조AA은 XX기술 주식 132,440주를, 원고 심BB는 66,220주를, 원고 김CC는 264,880주를, 원고 전DD은 264,88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하는 XX기술의 주식을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전부 양도하면서 2007. 10. 10. 증권거래세를 각 납부하였고, 2007. 11. 30.(1차 납부) 및 2008. 1. 15.(2차 납부) 양도소득세를 2회에 걸쳐 각 분할・ 납부하였다.

(5) 원고들은 2007. 8. 28. △△로부터 경영권을 포함하여 OO 주식 일체(60,000주)를 합계 6,61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6,614,850,000원을 이용하여 △△에게 계약당일인 2007. 8. 28. 합계 5,115,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10. 12. 잔금 합계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12. 31. △△로부터 매수한 OO 주식에 관하여 OO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6) 한편, 원고들은 위 ◇◇으로부터 차용한 2007. 8. 28.자 차입금 합계 5,115,000,000원의 일부는 XX기술 주식의 매도차익 합계 2,953,870,920원 중 일부인 2,683,526,000원으로, 나머지 차입 금 합계 2,431,474,000원은 2007. 8. 30. 최FF로부터 차용하여 모두 상환하였다.

(7) XX기술은 2007. 1.경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 주식회사(구 CC 주식회사, 이하 '□□아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2007. 7. 30. □□아이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아이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그 후 2007. 8. 28. XX기술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7. 11. 17. 기준으로 □□아이에 흡수합병되었고, 최FF는 □□아이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XX기술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FF가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XX기술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최FF가 원고들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최FF는 구 XX기술을 XX기술과 XX으로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양EE 등이 소유하는 XX기술 주식을 취득하여야 했는데, 최FF는 이미 XX기술 주식 802,550주(35.39%)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추가로 500,916주를 취득하게 되면 1,303,466 주(57.48%)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므로 부담하게 될 조세(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를 회피할 필요가 있었다.

② 원고들이 XX기술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부과된 증권거래세 합계 27,446,810원은 XX기술의 법인계좌(농협 595-17 -000000)에서 인출 ・ 납부되었고, 양도소득세 1차 납부분 합계 133.693.720원은 2007. 11. 30. XX기술의 직원 서HH의 계좌(농협 595-02-000000)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양도소득세 2차 납부분 합계 133,691,730원은 2008. 1. 15. XX기술의 법인계좌(하나은행 444-910004-00000)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납부되었다.

③ 원고들이 양EE 등에게 XX기술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7. 2. 23. XX기술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었고, 원고들은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한 2007. 1. 10.부터 2007. 2. 8.이후로 한참이 지난 2007. 8. 28. XX기술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받은 매도대금으로 2007. 8. 29.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원고들은 양EE 등과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금지급기일을 명시해 두고 있지도 않다).

④ 원고들은 △△ 등에게 XX기술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2007. 9. 1. 이전인 2007. 8. 28. 매도대금을 △△ 등으로부터 마리 지급받았는바, XX기술 주식이 원고들 소유라면 △△ 등이 계약일보다 앞서 매수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⑤ 원고 조AA, 전DD은 취득한 XX기술 주식의 수와 그 매수대금, 매도사실과 그 매도 경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원고들이 XX기술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최FF를 통하지 않고 원고들 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을 확인할 수 없다.

(2) OO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FF가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O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최FF가 원고들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최FF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를 인수하려고 하였고, 위 인수를 자문하였던 △△의 요구에 따라 OO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 주식 2,007,000주(□□아이의 지분 13.64%)를 7,500,159,000원에, 주식회사 ▽▽가 보유 하고 있던 □□아이 주식 1,000,000주(□□아이의 지분 6.57%)를 3,100,000,000원에 매수하고, □□아이 주식 1,564,548주(□□아이의 지분 10.63%)를 보유하고 있던 △△로부터 OO주식 60,000주(지분 100%)를 6,615,000,000원에 취득하는 대신, 원고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XX기술 주식 728.420주를 5.489.373.120원에 △△ 등에 게 양도하게 되었다.

② 위와 같이 최FF는 △△로부터 OO 주식 60,000주(지분 100%)를 취득하여야 했는데, 최FF가 OO 주식 60,000주를 취득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므로 부담하게 될 조세(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를 회피할 필요가 있었고, 최FF의 명의로 OO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OO는 □□아이 등과 특수관계법인이 되어 영업거래 및 자금거래 과정에서 부당 행위계산부인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조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할 필요성이 있었다.

③ 원고들은 OO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FF의 특수관계법인 ◇◇으로부터 합계 6,614,850,000원(= 5,115,000,000원 + 1,499,850,000원)을 차입 하여 OO 주식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07. 8. 28.자 차입금 합계 5,115,000,000원을 XX기술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 중 일부인 2,683,526,000원 과 최FF로부터 차입한 합계 2,431,474,000원으로 변제하였는바, OO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최FF를 통하지 않고 원고들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을 확인할 수 없다.

④ 2007. 8. 28. 원고들이 OO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은 ◇◇의 계좌에서 원고들의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로 이체되었고, 2007. 8. 31. 최FF로부터 차용한 차입금 합계 2,431,474,000원 또한 원고들의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으로 이체되었다.

⑤ 최FF로부터 합계 2,431,474,000원을 차입하면서 원고들은 OO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OO 주식은 최FF에게 귀속 될 가능성이 있다.

⑥ 원고 조AA, 전DD은 OO 주식의 취득 경위, 취득한 OO 주식의 수와 그 매수대금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구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의 XX기술 주식에 관하여 2007. 2. 23. XX기술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OO의 주식에 관하여 2007. 12. 31. OO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XX 기술 및 OO의 주식을 취득한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있어 구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구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므로,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 또는 시가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394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 두1520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 매도하여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0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최FF와 양EE이 구 XX기술을 XX기술과 XX으로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양EE 측이 보유하는 XX기술 주식 합계 500,916주를 합계 2,535,502,200원에 취득하게 된 사실, 한편 양EE 측은 최FF 측이 보유하는 XX 주식을 약 24억 원에 취득한 사실 △△는 경영권이 포함된 OO 주식 일체를 원고들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XX기술 주식 취득에 관하여, 최FF와 양EE이 구 XX 기술을 XX기술과 XX으로 인적분할 후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FF가 원고들 의 명의로 XX기술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최FF가 XX기술의 주식을 합계 2,535,502,200원에 취득한 반면에 최FF 측이 XX의 주식을 약 24억 원에 양도하게 되었는바, 위 거래가 XX기술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분을 교환 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책정된 금액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XX기술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② OO 주식 취득에 관하여, 최FF가 원고들의 명의로 OO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합계 6,615,000,000원에는 OO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매수대금 전액을 당시 OO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위 각 취득가액이 일시적 ・ 일회적 거래가격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구 증여세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명의로 지급된 각 주식 매수대금을 그대로 XX기술, OO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하다(특히, 원고 섬BB의 경우 XX기술 주식의 취득가액이 166,590,200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XX기술 주식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235,851,200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4)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해야 하나(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 XX기술 및 OO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나 매매실례 감정가격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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