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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15. 선고 2010구단28130 판결
양도주식의 일부에 대하여만 실질적 주주로 인정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64 (2010.09.16)

제목

양도주식의 일부에 대하여만 실질적 주주로 인정됨

요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양도대금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제3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의 양도에 관한 업무 및 대금관계 업무도 제3자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만 실질적 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이익 전체의 귀속자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단281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구XX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5.

판결선고

2011. 11. 15.

주문

1. 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중 32,768,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주위적으로 양도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의 주식 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8. 6. 30.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이하 원고와 OO 사이의 주식 양도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219,943,85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3.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주위적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OO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② 원고는 OO로부터, 2008. 7. 10. 75,000,000원, 2008. 8. 7. 37,000,000원, 2009. 5. 29. 231,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외에 나머지 양수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2009. 11. 23.경 OO에게 OO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OO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2) 예비적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15%에 대하여만 실질적 주주이고, 나머지 85%는 윤AA로부터 신탁받은 것으로서 위 85%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 주주는 윤AA이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85%에 대한 주식의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윤AA이지 원고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윤AA(OO의 실질적 경영자)는 2007. 6.경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 사업을 하기로 하고 신설법인의 주식은 우선 원고가 15%, 윤AA가 85%의 각 비율로 인수하되, 후에 OO가 위 신설법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윤AA는 2007. 7. 30 신설법인인 XX를 설립 하였고, XX의 총 발행주식 80,000주 중 15%에 해당하는 12,000주는 원고가,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68,000주는 윤AA가 김BB 명의로 45%(36,000주), 오CC 명의로 40%(32,000주)를 각 인수하였으며, 원고는 윤AA의 동의하에 XX의 대표 이사로 취임하여 XX를 경영하였다.

(3) 원고와 윤AA는, ① XX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지분보유비울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 2008. 2. 12.경 윤AA가 오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40%의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② XX의 발행주식을 OO에게 양도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OO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던 변호사 김BB가 주주명부상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위 45%의 주식 이 OO에게 직접 이전되는 상황을 꺼림에 따라, 2008. 6. 4.경 위 45%의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도 원고로 변경하였다.

(4) 원고는 2008. 3. 18.경 OO에게 XX의 발행주식과 경영권을 양도 하는 것을 예정하여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와 같으며, 한편 2008. 3. 26. OO로부터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아 OO의 직원인 조DD에게 건네주었다.

(5) 원고는 2008. 6. 30 OO에게 XX의 발행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6)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원고는 윤AA 및 조DD의 요청에 따라 2008. 7. 1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을 조DD에게 건네주었는데, OO는 2008. 7. 1 부터 2008. 8. 8.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 계좌로 합계 20억 원을 송금하였고, 조DD는 윤AA의 지시에 따라 위 ◇◇ 계좌에서 2008. 7. 10. 75,000,000원, 2008. 8. 7. 30,000,000원을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하는 한편, 2008. 8. 6.경 위 ◇◇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50,000,000원을 원고 의 요청에 따라 2008. 8. 8. 원고 명의로 XX에 입금하였다.

(7)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OO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양수인(OO)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윤AA는 XX의 주식 중 15%는 원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85%는 윤AA가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15%만 보유하다가 그 후 윤AA가 김BB 및 오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OO에게 이전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자신의 지분인 15%에 해당하는 양도대금 정도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은 윤AA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윤AA는 XX 설립 당시부터 향후 OO가 XX 발행주식을 양수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윤AA의 주식 85%가 편의상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OO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업무 및 그에 관한 대금 관계 업무도 윤AA 또는 그 직원인 조DD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15%에 대하여만 실질적 주주이고, 나머지 85%의 실질적 주주는 윤AA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15%의 양도대금에 대하여만 실질적 양도이익의 귀속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이익 전체의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정당한 양도소득세

이 사건 주식 중 15%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32,768,75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32,768,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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